반응형 퇴직연금 세금1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6,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덜 내요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한 번에 받는 일시금과 나눠 받는 연금, 두 가지예요. 55세가 넘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덜 냅니다. 2026년부터는 연금으로 받은 지 11년째부터 40%, 21년째부터 50%까지 덜 내도록 바뀌었어요.퇴직금이 IRP 통장에 들어오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일시금으로 하실래요, 연금으로 하실래요?" 하고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세금 차이가 꽤 나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숫자로 따라가 봤습니다.퇴직연금 수령방법 두 가지, 일시금과 연금일시금은 말 그대로 쌓인 돈을 한꺼번에 찾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가 전부 붙어요. 연금은 55세 이후 해마다 나눠서 꺼내는 방법이고, 퇴직금 몫에 대해서는 원래 내야 .. 2026.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