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32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2026, 11월 30일까지 집중지급 기간에 찾는 법과 3년 시효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모바일 앱·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바로 할 수 있고, 전화(1577-1000)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도 됩니다. 올해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이라 지금 확인하시기 좋아요.보험료를 두 번 냈거나, 취직·퇴직으로 자격이 바뀌면서 더 낸 돈이 있으면 공단이 돌려줘야 할 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공단이 우편이나 국민비서로 안내를 보내도 이사를 했거나 문자를 못 보고 지나치면 그대로 묵어 있게 되죠. 어떻게 찾는지, 방법마다 무엇이 다른지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건강보험료 환급금, 어떤 때 생기나요공단 설명으로는 보험료를 이중·착오로 냈거나, 자격이나 소득이 바뀌어.. 2026. 10. 17. 유족연금 조건 2026, 가입기간별 40~60% 받는 기준과 끊기는 경우 유족연금 조건은 두 가지를 봅니다.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남은 가족이 그분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배우자·자녀·부모 등인지예요. 받는 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입니다.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나면 서류 정리할 것이 한둘이 아니죠. 그 와중에 "남편 연금은 내가 그대로 받는 거지?", "나도 연금을 받으니 유족연금은 없겠지?" 하고 짐작만으로 넘기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조문을 하나씩 짚어 보니, 흔히 듣는 말 중에 틀린 것이 꽤 있더군요. 오해하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유족연금 조건, 돌아가신 분 쪽 요건부터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이 신청하지만, 먼저 따지는 건 돌아가신 분의 가입 이력입니다. 국민.. 2026. 10. 16.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2026, 공익활동 월 29만 원 받는 조건과 빠지는 경우 노인일자리 신청자격은 사업 종류마다 다릅니다. 가장 많은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 기본이고, 한 달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월 29만 원을 받아요. 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나이와 기초연금만 맞으면 다 되는 줄 아셨다가 선발에서 빠지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신청서를 내도 뽑히지 않거든요. 반대로 "기초수급자는 안 된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만 받는 분은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안내를 놓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하나씩 짚어 봤습니다.노인일자리 신청자격, 사업마다 나이 기준이 달라요보건복지부는 2026년 노인일자리를.. 2026. 10. 16.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 1인 123만 원 이하면 대상 (내년 131만 원 기준표)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하나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혼자 사는 분이 월 123만 834원, 두 식구가 201만 5,66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따지지 않아요."월세 사는데 나도 받을 수 있나?" 하고 찾아보시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야기와 섞여 나와서 더 헷갈리실 거예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따로 고시하는 제도라 기준표도 따로 있습니다. 올해 고시와 8월에 올라온 2027년 고시안을 나란히 놓고 보니, 내년 1월부터 기준선이 꽤 올라가더군요.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하나로 정해져요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버는 돈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봐요. 그래서 .. 2026. 10. 15.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2026, 30일 안에 등급 나오는 순서와 1~5등급 점수표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내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조사하고, 법에 따라 30일 안에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판정이 나옵니다.부모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지셨거나, 깜빡하시는 일이 잦아졌을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장기요양등급부터 받아 보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는 잘 안 알려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문을 펴 놓고, 신청하는 날부터 등급이 나오기까지를 순서대로 옮겨 봤어요.장기요양등급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건강보험에 가입한 분과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나이나 병 조건이 붙.. 2026. 10. 15. 본인부담상한제 2026, 병원비 1인 평균 136만 원 돌려받는 순서와 상한액 표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가 시작돼 226만여 명이 1인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공단에서 돈을 돌려준다는 문자가 왔는데 진짜인가요?"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안내문을 받았을 때 할 일과 실제 계산 예시를 정리했어요.본인부담상한제, 한 줄로 이해하기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낸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을 모두 더합니다. 이 합계가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대신 내 .. 2026. 10. 14. 이전 1 2 3 4 ··· 2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