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양자 소득요건1 피부양자 자격요건 2026, 소득 2,000만 원·재산 5억 4천만 원 넘으면 빠집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직장 다니는 가족이 부양하는 관계일 것, 1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을 것,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5억 4천만~9억 원이면 소득 1,000만 원 이하)입니다.자녀 건강보험에 이름을 올려 두면 내 보험료는 따로 나오지 않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집값이 오르면서 "나도 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말 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섞여 있어요.피부양자 자격요건 ① 누가 올라갈 수 있나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부양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자녀와 손주(배우자의 자녀 포함)와 그 배우자까지예요. .. 2026.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