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제급여 신청1 장제급여 2026, 수급자 사망하면 1구당 80만 원 · 장제급여 신청 순서 장제급여는 2026년 기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1구당 80만 원을 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이고, 교육급여만 받던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시면 장례 준비에 정신이 없어 이 돈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장례비 영수증만 잘 챙겨 두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누가 받는지, 어디에 쓰는 돈인지, 장제급여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차례로 적었습니다.장제급여 2026, 받는 대상과 금액장제급여 대상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어떤 급여를 받았는지로 정해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 정해 두었어요. 구리시와 동대문구의 2026년 기초.. 2026.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