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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2026, 수급자 사망하면 1구당 80만 원 · 장제급여 신청 순서

by 정책 선생님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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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는 2026년 기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1구당 80만 원을 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이고, 교육급여만 받던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시면 장례 준비에 정신이 없어 이 돈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장례비 영수증만 잘 챙겨 두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누가 받는지, 어디에 쓰는 돈인지, 장제급여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장제급여 2026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만 원

장제급여 2026, 받는 대상과 금액

장제급여 대상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어떤 급여를 받았는지로 정해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 정해 두었어요. 구리시와 동대문구의 2026년 기초생활보장 안내에는 금액이 1구당 8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제급여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만은 제외

돌아가신 분이 받던 급여 장제급여 (2026년)
생계급여 1구당 80만 원
의료급여 1구당 80만 원
주거급여 1구당 80만 원
교육급여만 대상 아님

생계급여는 안 받고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만 받던 분도 대상이라는 점을 많이들 모르십니다. 병원비 때문에 의료급여만 받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면 가족이 한 번 확인해 볼 만해요.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출산 때 주는 해산급여는 1인당 70만 원으로, 장제급여와는 따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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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란 어디에 쓰라고 주는 돈인가

법에서 장제급여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같은 장례 조치에 드는 비용입니다. 장례식장 이용, 운구, 화장장 비용처럼 장례를 치르는 데 실제로 들어간 돈을 돕는 성격이에요.

장제급여란 검안 운반 화장 매장 장례 비용 실제 장제 실시자 지급

받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상속인이 아니라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비용으로 지급되고, 돈으로 주기 어렵거나 맞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줄 수도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맡을 사람이 없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례를 치를 사람을 지정해 장제급여를 할 수 있어요.

가족이 여럿이면 누가 장례비를 냈는지가 흐려지기 쉽죠. 저라면 장례식장과 계약하기 전에 가족끼리 장례비를 낼 사람을 한 명 정해 두고, 영수증도 그 사람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 서류가 한 사람 앞으로 모여 있어야 덜 헤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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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신청, 서류와 순서

장제급여 신청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방식이고, 실제 창구는 주민센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 냈더라도 관할 시·군·구로 서류를 넘겨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장제급여 신청 순서 영수증 사망신고 주민센터 장제급여지급신청서

  1.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식장·화장장 등 실제로 쓴 비용의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2.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복지로 안내상 사망진단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3. 주민센터에 가서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씁니다. 신분증과 돈을 받을 통장도 챙겨 가세요.
  4. 주민센터가 수급자였는지,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인지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복지로 공지에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이나 수급자 자격 판정 때의 가구원·부양의무자로 안내되어 있고,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장제비 영수증입니다. 다만 이 공지는 2018년 글이라, 지금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한 번 더 물어보고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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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와 같이 챙길 사망 후 절차

장제급여를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같이 해 두면 발걸음을 한 번 아낄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의 예금·연금·부동산·빚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장제급여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 후 절차 함께 신청

수급자였던 분은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남은 통장이나 연금 미지급분, 반대로 갚아야 할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어떻게 할지 기한 안에 정해야 하니, 장례가 끝나면 조회부터 해 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신청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른 어르신 지원 제도는 어르신 지원금 모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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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만 받던 분이 돌아가셔도 장제급여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만 지급되고, 교육급여만 받던 경우는 법에서 빠져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실제로 장례를 치르고 비용을 낸 사람이 신청합니다. 법에서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영수증의 이름과 신청하는 사람이 맞아야 처리가 수월합니다.

장제급여 80만 원보다 장례비가 적게 들면 어떻게 되나요?

장제급여는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돕는 돈이라 실제로 쓴 비용의 영수증이 기준이 됩니다. 영수증 금액과 지급액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는 지역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영수증을 들고 가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한 자료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지자체·복지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서류와 지급 방식은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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