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1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2026, 혼인 5년이면 절반·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기한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기간 몫을 절반씩 나눠 받는 제도이고, 받을 조건이 모두 갖춰진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황혼이혼 뒤에 "상대 연금은 원래 그 사람 것 아니냐"며 아예 알아보지 않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법은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연금을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죠. 조건과 금액,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가 정한 분할연금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2026.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