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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2026, 혼인 5년이면 절반·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기한

by 정책 선생님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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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기간 몫을 절반씩 나눠 받는 제도이고, 받을 조건이 모두 갖춰진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황혼이혼 뒤에 "상대 연금은 원래 그 사람 것 아니냐"며 아예 알아보지 않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법은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연금을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죠. 조건과 금액,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혼인기간 몫의 절반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가 정한 분할연금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 그리고 나도 분할연금 받는 나이가 됐을 것.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맞는 날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조건 혼인기간 5년 이혼 전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 지급연령

혼인기간을 셀 때는 서류상 결혼 기간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실종선고를 받은 기간,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두 사람이 합의하거나 재판으로 정한 별거·가출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집니다. 결혼 7년 중 3년을 따로 살았다고 합의했다면 남는 혼인기간은 4년이라 조건에 못 미치게 되는 셈이에요.

받는 나이는 내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953년생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나눠 안내합니다.

내 출생연도 분할연금 받는 나이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전 배우자가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아 가면 노령연금 자격 자체가 없으니 나눌 연금도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이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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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금액은 혼인기간 몫의 절반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을 뺀 금액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똑같이 반으로 나눈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전 배우자 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니라, 결혼해 있던 동안 쌓인 몫의 절반이라는 점이 핵심이죠.

국민연금 분할연금 계산 예시 혼인기간 몫 40만 원의 절반 20만 원

숫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혼인기간 몫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 내역을 놓고 계산합니다.

계산 순서 (예시) 금액
전 배우자 노령연금 (부양가족연금 뺀 금액) 월 100만 원
그중 혼인기간에 쌓인 몫 (공단 계산) 월 40만 원
내가 받는 분할연금 (절반) 월 20만 원
전 배우자에게 남는 노령연금 월 80만 원

반반이 기본이지만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분은 이혼할 때 두 사람이 협의하거나 법원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고(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정한 날부터 90일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 안내문은 협의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처럼 누구나 알아볼 말로 비율을 적어야 인정된다고 못 박아 두었어요. "매달 20일에 30만 원을 보낸다" 같은 약속은 국민연금 분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혼 서류를 정리하는 그 시점이 이 문제를 매듭짓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공단도 나중에 연금을 청구할 때는 전 배우자 연락처를 몰라 협의가 사실상 어렵다고 적어 두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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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자주 듣는 오해 네 가지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분할연금도 끊기겠죠?" 상담 창구에서 흔히 나오는 질문인데, 답은 '아니요'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5조는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뒤에는 전 배우자에게 생긴 일로 노령연금이 없어지거나 멈춰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오해 전 배우자 사망 재혼 노령연금 합산 직접 청구

내가 다른 사람과 재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분할연금을 '생존하는 동안' 준다고 정하고 있어서, 재혼했다는 이유로 끊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과 다시 결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신청한 날부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원래 금액으로 돌아갑니다(제64조의4).

내 국민연금이 있으면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내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합쳐서 함께 받습니다(제65조 제4항). 반대로 유족연금처럼 노령연금이 아닌 다른 급여와 겹치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니, 이 경우는 1355에 내 상황을 물어보시는 게 정확해요. 유족연금이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는 유족연금 조건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마지막 오해는 "때가 되면 공단이 알아서 넣어 준다"는 생각입니다. 분할연금은 직접 청구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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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5년 안에 · 미리 청구는 이혼 후 3년 안에

분할연금은 네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진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내 나이가 표의 나이에 닿는 해를 미리 달력에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기한 선청구 이혼 후 3년 청구 5년 이내

아직 받는 나이가 안 됐는데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두는 제도로,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한 번만 됩니다(제64조의3). 미리 청구했다고 돈이 먼저 나오지는 않고, 조건이 모두 맞는 때부터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지급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전 배우자 소식을 알기 어려울 것 같다면 선청구가 마음 편한 방법이에요.

청구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전화해 내 혼인기간과 받을 나이를 확인합니다.
  2.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를 준비합니다. 정부24 안내로는 인터넷·방문·팩스·우편으로 낼 수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
  3.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상세증명서)를 챙깁니다. 대신 내는 경우에는 청구하는 분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죠.
  4.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협의서나 판결문을 함께 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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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낸 전업주부도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조건은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자격, 내 나이 네 가지이고,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그대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만 나누고, 부양가족연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결혼 기간이 가입기간의 일부라면 실제 받는 돈은 전체의 절반보다 적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조건이 모두 갖춰진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나이가 된 시점과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자격을 얻은 시점 중 늦은 쪽이 기준이 되니, 정확한 날짜는 1355에서 확인하세요.

어르신이 함께 챙길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은 hit1t 어르신 지원금 모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혼인기간과 예상 분할연금액은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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