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비지원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2026, 수급자는 80만 원 넘으면 최대 80%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00~200%는 개별심사)이면서 재산 7억 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1년 동안 낸 본인부담 의료비가 기준을 넘은 분이며,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만 원만 넘어도 80%까지, 연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큰 수술을 하고 나면 건강보험이 처리해 주지 않는 비급여 영수증이 한 뭉치 남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진료비만 돌려주기 때문에, 이 비급여와 선별급여 부분은 따로 기댈 곳이 필요하죠. 그 빈자리를 메우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숫자는 공단이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낸 안내 리플릿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2026.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