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00~200%는 개별심사)이면서 재산 7억 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1년 동안 낸 본인부담 의료비가 기준을 넘은 분이며,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만 원만 넘어도 80%까지, 연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큰 수술을 하고 나면 건강보험이 처리해 주지 않는 비급여 영수증이 한 뭉치 남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진료비만 돌려주기 때문에, 이 비급여와 선별급여 부분은 따로 기댈 곳이 필요하죠. 그 빈자리를 메우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숫자는 공단이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낸 안내 리플릿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공단 안내는 선정기준을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넷 가운데 하나라도 못 넘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아도 병원비가 기준보다 적으면 안 되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도 재산이 7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 기준 | 2026년 내용 |
|---|---|
| 질환 | 지원 대상 질환일 것 (2026년 7월부터 고혈압·당뇨·감기 등 경증질환 제외)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100~200%는 개별심사 |
| 재산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 이하 |
| 의료비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소득 구간별 기준 초과 |


여기서 '가구'는 환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환자 기준으로 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냅니다. 같이 사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따져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날수에도 선이 있습니다. 마지막 진료일 이전 1년 안의 진료 가운데 입원과 외래 일수를 합쳐 연 180일까지, 금액으로는 연간 5천만 원 안에서 지원합니다.


날수와 금액 한도는 한 사람 기준으로 1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니, 여러 번 입원했다면 진료일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편하죠.
재난적 의료비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로 먼저 가늠합니다
중위소득 100%라는 말은 어르신들께 잘 와닿지 않습니다. 공단은 대신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대략 가늠할 수 있게 표를 냈습니다. 아래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가능성이 큽니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월) | 지역가입자(월) |
|---|---|---|
| 1인 | 92,180원 | 20,950원 |
| 2인 | 150,960원 | 87,970원 |
| 3인 | 192,650원 | 137,180원 |
| 4인 | 233,480원 | 177,040원 |
| 5인 이상 | 271,660원 | 226,340원 |


표를 볼 때 하나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월급 말고 다른 소득(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연금이나 임대 소득이 따로 있는 분이라면 고지서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공단 1577-1000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혼자 사시는 지역가입자 기준이 월 20,950원으로 꽤 낮다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제가 보기엔 1인 가구 어르신이 이 표만 보고 "나는 안 되겠네" 하고 접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100~200% 구간은 개별심사로 지원될 길이 열려 있으니, 보험료가 조금 넘더라도 지사에 상담은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매달 고지 금액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의료비 부담 기준과 지원 비율, 수급자는 80만 원부터
소득과 재산을 넘었다면 다음은 실제로 낸 돈입니다. 기준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인데, 여기에는 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같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가 들어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기준 금액은 낮고 지원 비율은 높아집니다.
| 소득 구간 | 의료비 기준(1년) | 지원 비율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만 원 초과 | 80% |
|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120만 원 초과 | 70% |
| 중위소득 50% 이하, 2인 이상 | 160만 원 초과 | 70% |
| 중위소득 100% 이하 | 연소득의 10% 초과 | 60% |



지원금은 이렇게 셈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지원 제외 항목, 국가·지자체 지원금, 실손보험금 같은 민간보험금을 먼저 뺀 뒤 소득 구간 비율(50~80%)을 곱합니다. 실손보험으로 이미 돌려받은 돈은 빠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1년 동안 본인부담 의료비로 300만 원을 냈고, 그중 1인실 비용 같은 지원 제외 항목이 50만 원, 실손보험금은 없었다고 해 보죠. 3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250만 원이고, 여기에 80%를 곱한 200만 원이 지원 예상액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이 영수증 세부내역을 보고 정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돌려주는 제도이고, 재난적의료비는 그 상한제에 들어가지 않는 비급여·선별급여 쪽을 지원합니다. 상한제 환급 금액과 순서는 본인부담상한제 2026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는지가 자주 헷갈리는데, 대상 항목이 겹치지 않아서 각각 따로 신청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2026년 7월 진료분부터 빠지는 항목
올해 하반기부터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공단 리플릿은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입원은 입원 시작일이 7월 1일 이후인 건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6월 말 이전 진료는 예전 기준대로 봅니다.
| 구분 | 지원에서 빠지는 것 |
|---|---|
| 예전부터 제외 |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
| 7월부터 추가 제외 | 고혈압·당뇨·감기 등 경증질환 |
| 7월부터 추가 제외 | 7대 중증질환자가 아닌 경우 2·3인실 입원료 |
| 7월부터 추가 제외 | 관리 목적의 선별급여(관리급여), 10만 원 미만 진료비·약제비 |


7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 희귀, 중증화상, 중증외상입니다. 이 질환이면 2·3인실 입원료가 계속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만, 그 밖의 질환으로 입원했다면 2·3인실 입원료는 이제 빠집니다.

요양병원 의료비와 간병비가 처음부터 제외라는 점은 많이들 놓치십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오래 계셔서 병원비가 쌓였더라도 이 제도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는 장기요양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쪽을 먼저 살피는 게 맞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다면 공단 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병원 종류부터 말씀하시면 안내가 빨라요.
신청 기한은 퇴원 다음 날부터 180일, 서류는 이것
신청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합니다.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이고, 토요일과 공휴일도 날수에 들어갑니다. 저라면 퇴원하는 날 달력에 180일째 날짜부터 적어 두겠어요. 영수증을 모으다 보면 반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입원 중에 이미 기준을 넘었다면 병원에 직접 지급되도록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발급하는 곳별로 나눠 두면 덜 헷갈립니다.
| 발급하는 곳 | 서류 |
|---|---|
| 공단 지사 |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기준 |
| 보험회사 | 민간보험 가입서류, 지급내역 확인서 |
| 병원·약국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서 |



진단서는 신청 기간에 받은 모든 진료(외래와 입원)분을 냅니다. 발급이 어려우면 진료사실확인서 같은 서류로 대신할 수 있고, 진단서에 입퇴원일이 나와 있으면 입퇴원확인서는 생략됩니다. 공단이 추가 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다른 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받은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지원금을 돌려내야 할 수 있어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과 기한은 지원금 캘린더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에도 날짜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지사에 가기 전에 1577-1000에 전화해 위임 서류를 먼저 물어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겠죠?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인데 외래 진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외래 진료비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에 들어가고, 지원 일수는 입원과 외래를 합쳐 연 180일까지 셉니다. 다만 2026년 7월 진료분부터 고혈압·당뇨·감기 같은 경증질환과 10만 원 미만 진료비·약제비는 빠지므로, 큰 질환으로 다닌 외래 위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을 받았으면 재난적 의료비는 못 받나요?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에 지원 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보험회사의 가입서류와 지급내역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퇴원한 지 180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공단 안내상 신청 기한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라서, 지나면 그 진료분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기한 계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도 들어가니 넉넉히 앞당겨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사정이 있다면 1577-1000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참고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리플릿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 복지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아진다 (2023년 1월)
202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