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 선정기준1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혼자 월 102만 원 이하·65세 이상만 살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나라가 병원비를 대신 내 주는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는 분 월 1,025,695원 이하인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이재민·국가유공자·노숙인 등 의료급여법 제3조가 정한 10가지 경우가 해당합니다.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됐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고도 그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말인지, 1종인지 2종인지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병원비 금액보다 한 발 앞, 누가 수급권자가 되고 1종과 2종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법 조문과 보건복지부 안내 그대로 풀어 드립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법이 정한 10가지 경우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 2026.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