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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혼자 월 102만 원 이하·65세 이상만 살면 1종

by 정책 선생님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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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나라가 병원비를 대신 내 주는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는 분 월 1,025,695원 이하인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이재민·국가유공자·노숙인 등 의료급여법 제3조가 정한 10가지 경우가 해당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됐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고도 그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말인지, 1종인지 2종인지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병원비 금액보다 한 발 앞, 누가 수급권자가 되고 1종과 2종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법 조문과 보건복지부 안내 그대로 풀어 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2026 1종 2종 기준 1인 가구 선정기준 월 1,025,695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법이 정한 10가지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나머지는 다른 법을 적용받는 분들이에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이재민 노숙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번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복지부 장관 인정)
3 의사상자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5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국가보훈부 추천)
6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그 가족 (국가유산청 추천)
7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8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9 노숙인 등
10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행려환자 등)

그래서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넓은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국가유공자 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처럼 다른 길로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 있는 거죠. 다만 2번과 5~9번은 해당 기관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라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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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은 '함께 사는 사람'으로 갈립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는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나눕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세대가 일하기 어려운 사람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1종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차이 근로무능력 가구 65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가족

시행령이 말하는 '일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시·군·구청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가족을 돌보느라 일하기 어렵다고 복지부가 정한 사람,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안 된 분,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로만 세대가 구성돼 있어야 해요.

구분 이런 분이 해당합니다
1종 근로무능력 가구, 보장시설 수급자, 결핵·희귀난치·중증질환(암·중증화상) 등록자, 이재민·노숙인·행려환자,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사람
2종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다른 법 대상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구원

예를 들어 70대 부부 두 분만 사시면 1종입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 일할 수 있는 나이의 40대 자녀가 함께 살고 그 자녀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가구 전체가 2종이 될 수 있어요. 저라면 2종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집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족이 아파서 일을 못 하는 상태라면 근로능력평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평가 하나로 1종과 2종이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암이나 중증화상, 희귀난치질환으로 건강보험에 산정특례 등록이 된 분은 가구에 일할 사람이 있어도 1종이 됩니다. 병원에서 등록을 했는데 아직 2종으로 남아 있다면 주민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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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혼자 사는 분 월 1,025,695원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4,238원으로, 전년보다 7.20% 오른 금액이죠.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1인 1,025,695원 2인 1,679,717원 4인 2,597,895원 부양비 폐지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 선정기준 (40%)
1인 월 2,564,238원 월 1,025,695원
2인 월 4,199,292원 월 1,679,717원
4인 월 6,494,738원 월 2,597,895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한 금액이라,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뒤 조사해서 정해요.

2026년에 달라진 것도 하나 있습니다. 복지로의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에 따르면, 의료급여에서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실제로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치던 '부양비'(가상의 부양비 10% 반영)가 2026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 부양비 때문에 떨어지셨던 분이라면 올해는 다시 신청해 볼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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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이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나온 순서를 그대로 옮기면 다섯 단계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순서 주민센터 신청 조사 1종 2종 결정 통지 129

1.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실제 사는 곳이 주소지와 다르면 2023년 12월 29일부터는 실제 사는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2. 몸이 불편해 못 가시나요? 함께 사는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3.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을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신청이 원칙이고, 원하면 의료급여만 따로 신청해도 됩니다.

4.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는 국가유산청을 거쳐 추천을 받죠.

5. 조사가 끝나 결정되면 1종인지 2종인지 통지를 받습니다. 그 뒤로는 병원 접수 창구에서 의료급여로 처리되고, 1종과 2종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필요한 서류는 사정마다 달라서, 가기 전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한 번 물어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종·2종별로 병원에서 실제 얼마를 내는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2026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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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같은 말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한 종류일 뿐이고, 이재민·국가유공자 가족·북한이탈주민·노숙인처럼 다른 법으로 수급권자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거꾸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만 받는 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닐 수 있어요.

2종에서 1종으로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이 달라지거나(일할 수 있는 가족이 이사를 나감 등), 가족이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암·희귀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되면 1종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다시 판단해 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료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를 적용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급권자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건강보험으로 돌아가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어르신이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어르신 지원금 모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용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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