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원 본인부담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2026, 재가 15%가 6%·9%로 · 시설은 8%·1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건강보험료가 하위 25% 이하이거나 의료급여·차상위 경감 대상이면 본인부담의 60%, 하위 25% 초과~50% 이하이면 40%를 깎아 주는 제도로,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15%가 6% 또는 9%로,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가 8% 또는 12%로 내려갑니다(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기준).같은 방문요양을 받아도 어느 집은 한 번에 8천 원대를 내고, 어느 집은 3천 원대를 냅니다. 서비스가 달라서가 아니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죠. 매달 나가는 돈이라 1년으로 보면 수십만 원이 갈리기도 하니, 우리 집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한 번은 짚어 볼 만합니다.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과 비율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원래 재가급여가 급여비용의 1.. 2026.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