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건강보험료가 하위 25% 이하이거나 의료급여·차상위 경감 대상이면 본인부담의 60%, 하위 25% 초과~50% 이하이면 40%를 깎아 주는 제도로,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15%가 6% 또는 9%로,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가 8% 또는 12%로 내려갑니다(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기준).

같은 방문요양을 받아도 어느 집은 한 번에 8천 원대를 내고, 어느 집은 3천 원대를 냅니다. 서비스가 달라서가 아니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죠. 매달 나가는 돈이라 1년으로 보면 수십만 원이 갈리기도 하니, 우리 집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한 번은 짚어 볼 만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과 비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원래 재가급여가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가 20%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이 두 숫자가 기본으로 나와 있고, 감경은 이 기본 비율에서 일정 몫을 덜어 내는 방식이에요.
| 구분 | 감경 비율 | 재가급여 부담 | 시설급여 부담 |
|---|---|---|---|
| 일반(감경 없음) | 없음 | 15% | 20% |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 40% 감경 | 9% | 12% |
|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 | 60% 감경 | 6% | 8% |
| 의료급여 수급권자(2호~9호)·차상위 경감 인정자 | 60% 감경 | 6% | 8% |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1호) | 전액 면제 | 0% | 0% |

표에서 가장 많은 분이 해당하는 칸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지는 두 줄입니다. 공단이 전체 가입자를 보험료 순서대로 세워 놓고, 아래쪽 4분의 1에 들면 60%, 그다음 4분의 1에 들면 40%를 깎아 주는 식이에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아예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이재민이나 국가유공자처럼 다른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분(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9호)은 60% 감경을 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인정받은 분도 60% 칸에 들어가요.

천재지변처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도 60% 감경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 사정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라 공단 지사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지는 감경, 따로 신청해야 할까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은 공단이 매달 요건을 확인해서 해당하면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고시 제4조에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보험료 기준만 보는 감경은 가족이 신청서를 낼 일이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보험료만 낮아서는 안 되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의 재산과표를 더한 금액이 가입자 수별 재산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이미 재산이 보험료에 들어가 있으니 이 재산 기준을 따로 보지 않아요.


순위를 가르는 보험료 금액과 재산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1월 말까지 정해 공단에 알립니다. 해마다 바뀌는 숫자라서 이 글에는 적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 집 보험료가 어느 칸일까요? 그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경감은 사정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공단에서 받아야 장기요양 쪽에도 60% 감경이 붙고, 감경은 인정받은 날부터 생기는 본인부담액에 적용됩니다. 그러니 소득이 낮은데 보험료 순위로 걸리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부터 상담해 보는 것이 순서예요.


제가 보기엔 이 대목에서 손해를 보는 집이 가장 많습니다. 보험료가 낮은 집은 자동으로 감경이 붙으니 안심해도 되지만,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어르신은 자녀 보험료와 재산까지 함께 보기 때문에 감경에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뒤 첫 청구서가 15% 그대로 나왔다면, 피부양자 관계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계산 예시
2026년 방문요양 3시간(180분 이상) 한 번의 급여비용은 5만 7,020원입니다. 같은 3시간이라도 감경 칸에 따라 내는 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원 단위 끝자리는 공단 청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부담 구분 | 방문요양 3시간 1회 | 월 한도 꽉 채운 1등급(251만 2,900원) |
|---|---|---|
| 일반 15% | 8,553원 | 약 37만 6,900원 |
| 40% 감경 9% | 약 5,130원 | 약 22만 6,100원 |
| 60% 감경 6% | 약 3,420원 | 약 15만 700원 |
| 기초 의료급여 0% | 0원 | 0원 |

1등급 어르신이 재가급여 월 한도액 251만 2,900원(2026년 1월 1일 기준)을 다 쓰는 경우를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일반이면 한 달 약 37만 원대를 내지만, 60% 감경이면 약 15만 원대로 내려가죠. 한 달에 22만 원 넘게, 1년이면 270만 원 가까이 덜 내는 셈입니다.



40% 감경도 작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같은 1등급 한도를 다 쓰면 일반보다 한 달 약 15만 원을 덜 냅니다. 등급이 낮아 한도가 작으면 줄어드는 금액도 그만큼 작아지지만, 비율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기본 20%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60% 감경이면 8%, 40% 감경이면 12%가 됩니다. 시설 비용은 등급과 시설 종류에 따라 하루 단가가 달라서, 실제 금액은 입소할 시설의 급여비용 안내서로 계산하시는 게 정확해요.


방문요양 시간별 금액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2026 시간별 계산 글에 30분 단위 표가 있습니다.
감경되지 않는 돈: 식재료비와 한도 초과분
감경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에만 붙습니다. 요양원 청구서를 받아 보면 감경을 받았는데도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대개 비급여 항목 때문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보면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똑같이 전액 부담합니다. 0% 칸에 계신 어르신도 요양원에서 밥값은 따로 나온다는 뜻이죠.


재가급여에서는 월 한도액을 넘겨 쓴 부분이 문제입니다. 한도를 넘긴 몫은 공단이 대 주지 않으니 감경도 없고 100%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종류의 급여를 고른 경우, 급여 범위 밖의 서비스를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저라면 감경 대상이 된 뒤에도 매달 청구서에서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나눠서 보겠어요. 감경률이 제대로 붙었는지는 급여 부분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비급여는 시설마다 금액이 달라 시설을 옮길 때 비교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경 적용이 시작되는 때
보험료 순위 기준 감경은 원칙적으로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붙습니다. 이달에 보험료가 내려가서 기준에 들어갔다면, 다음 달 이용분부터 낮은 비율이 적용되는 식이에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얻은 경우에는 처음 매겨진 보험료가 기준에 들면 자격 취득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바로 전달 보험료가 기준에 들면, 유효기간 첫날부터 감경이 붙어요.


-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첫 달 청구서의 본인부담률(15%·9%·6%)을 확인합니다.
- 15%가 그대로인데 형편이 어렵다면 공단 1577-1000에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을 문의합니다.
- 보험료 순위로 걸리지 않으면 주민센터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상담을 받습니다.
- 경감 인정을 받으면 그날 이후 이용분부터 60% 감경이 붙는지 다음 청구서로 확인합니다.

공단이 자격 취득이나 변동, 상실이 있을 때 기준을 다시 확인해 감경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이사나 세대 분리, 피부양자 변경이 있었던 달 앞뒤로는 본인부담률이 바뀔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 글부터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 대상 다른 지원금은 어르신 지원금 모음에 대상별로 나뉘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지는 40%·60% 감경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매달 보험료와 재산 요건을 확인해 대상자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상위 경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먼저 받아야 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정말 0원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고 공단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수급자도 전액 냅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데 감경에서 빠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순위와 함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전체의 재산과표 합계가 기준 이하여야 감경을 받습니다. 자녀 보험료가 높거나 집안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어르신 소득이 없어도 15%가 그대로 나옵니다.
참고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4조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제2021-283호)
-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비용 간편 계산(2026년 월 한도액·급여비용)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