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포기 기한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사망 후 1년 안에 재산·빚 한 번에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의 예금·대출·땅·자동차·세금·연금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정부 서비스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구청, 국세청, 연금공단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셈이죠.장례를 치르고 나면 가족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조회는 미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알아야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는 3개월이라는 기한이 따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24와 금융감독원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정부24 안내에 나온 조회 대상은 크게 금융, 세금, 부동산·자동차, 연금·공제회 네 덩어리입니.. 2026.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