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의 예금·대출·땅·자동차·세금·연금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정부 서비스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구청, 국세청, 연금공단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셈이죠.
장례를 치르고 나면 가족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조회는 미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알아야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는 3개월이라는 기한이 따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24와 금융감독원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정부24 안내에 나온 조회 대상은 크게 금융, 세금, 부동산·자동차, 연금·공제회 네 덩어리입니다. 금융거래에는 예금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까지 들어가서, 돌아가신 분이 어느 금융회사에 빚이 있었는지도 함께 드러나요.

| 구분 | 조회되는 내용 |
|---|---|
| 금융 |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거래 내역 |
| 세금·보험료 |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금),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
| 부동산·자동차 |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소유 내역 |
|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가입 여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 공제회 등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조 가입 내역 |
목록 맨 끝의 상조 가입 내역도 눈여겨보세요. 부모님이 오래전에 들어 둔 상조가 있는지 가족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회 한 번으로 함께 확인됩니다.
반대로 이 서비스가 알려 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끼리 빌려주고 빌린 돈, 차용증만 있는 빚은 어느 기관에도 기록이 없으니 조회되지 않습니다. 집에 남은 서류나 통장 메모를 가족이 직접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주민센터와 정부24 두 가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상 상속인입니다. 자녀와 배우자(1순위), 부모(2순위), 형제자매(3순위)가 해당하죠. 그 밖에 대습상속인, 법원이 정한 상속재산관리인,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다음 순서로 하면 됩니다.
-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가는 날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 신분증을 보여 주고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씁니다.
- 3순위 상속인이나 대습상속인은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더 냅니다. 1·2순위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따로 떼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 결과를 받을 방법(문자, 우편, 방문)을 고르고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집에서 하시려면 정부24에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을 찾아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합니다. 다만 온라인은 1·2순위 상속인만 쓸 수 있고, 2순위는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1순위 가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서 2순위가 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받는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1년, 즉 이듬해 3월 말까지예요.
조회 결과는 어디서, 언제 보나요
결과는 한 곳에 모여서 오지 않고, 항목마다 담당 기관이 따로 알려 줍니다. 그래서 접수증에 적힌 안내를 보고 기관별로 챙겨 보셔야 해요.

| 항목 | 결과 확인 방법 |
|---|---|
| 금융거래 | 문자 통보 → 금융감독원 누리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또는 콜센터 1332 |
| 국세 | 문자 통보 → 국세청 홈택스 |
| 4대 사회보험료 | 알림톡·문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 토지·지방세 | 신청 때 고른 방법(방문·문자·우편) |
| 자동차·건축물·어선 | 방문 신청이면 접수처에서 바로, 온라인이면 우편·방문 |
| 연금·공제회·상조 | 문자 통보 또는 각 기관 누리집·콜센터 |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신청일부터 20일 안에 끝납니다(토요일·공휴일 제외, 금융협회마다 조금씩 다름).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만 금융감독원 누리집에 남아 있고, 그 뒤에는 지워져요.
그래서 저는 완료 문자가 오면 그날 바로 결과 화면을 출력하거나 저장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나중에 "어디에 얼마 있었지" 하는 이야기가 꼭 나오는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하니까요.
하나 더 있어요. 금융회사가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돌아가신 분 계좌의 거래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예금을 찾으려면 상속인 전원이 함께 청구해야 하니, 공과금 자동이체가 걸린 통장이라면 미리 다른 통장으로 옮겨 두는 것이 낫습니다.
날짜 세 개를 같이 보세요: 1개월, 3개월, 1년
가족이 돌아가신 뒤 돈과 관련된 기한은 하나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나란히 놓고 보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보이죠.

| 할 일 | 기한 | 어디에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 상속 포기·한정승인 |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 돌아가신 분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안심상속 신청 기한은 1년으로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 급한 건 가운데 줄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산과 함께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게 돼요.
3개월 안에 판단하려면 조회 결과가 먼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금융 조회에만 20일 가까이 걸릴 수 있으니, 저라면 사망신고 하러 간 그날 안심상속 신청서까지 같이 내겠습니다. 1년 기한을 믿고 미루는 게 가장 손해 보기 쉬운 길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돈도 확인해 보세요. 조건은 유족연금 조건 글에 정리해 두었고, 정부24 안내 원문과 같은 내용은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대상·방법·기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에 수수료가 드나요?
정부24 서비스 안내에는 수수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접수처마다 확인이 필요하면 정부24 콜센터 1588-2188이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네, 상속인 한 사람이 신청하면 돼요. 다만 결과 문자는 신청한 사람에게 가니, 다른 가족과 결과를 나눌 방법은 미리 이야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회해 보니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다는 걸 중대한 잘못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길도 민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가정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한 자료
- 정부24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자격, 신청 기한 1년, 방문·온라인 방법, 구비서류, 조회 항목, 결과 확인 방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문의처)
- 금융감독원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처리 20일 이내, 결과 3개월 보관, 거래정지 가능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3개월 기한, 관할 가정법원, 특별한정승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망신고 (1개월 안 신고, 과태료)
- 문의: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금융감독원 1332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정부24·금융감독원·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처리 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