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금1 복지용구 2026, 연 16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 노인복지용구 품목과 받는 순서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연 160만 원 한도(2026년 고시 기준) 안에서 구입하거나 빌려 쓰는 돌봄 용품이고, 집에서 지내는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제품값의 15%입니다.지팡이, 보행기, 전동침대처럼 약국이나 의료기기 상점에서 파는 물건과 겉모습이 비슷해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받아야 혜택이 붙습니다. 집에서 쓰던 물건을 사고 나서 영수증을 내도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복지용구 연 160만 원, 내 돈은 얼마나 나갈까요160만 원이 전부 공단이 내주는 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연 한도액을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품값 합계가 160만 원에 닿으면 그해 혜택은 끝나고, 넘는 금액.. 2026.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