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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2026, 연 16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 노인복지용구 품목과 받는 순서

by 정책 선생님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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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연 160만 원 한도(2026년 고시 기준) 안에서 구입하거나 빌려 쓰는 돌봄 용품이고, 집에서 지내는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제품값의 15%입니다.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와 본인부담 15% 안내 표지

지팡이, 보행기, 전동침대처럼 약국이나 의료기기 상점에서 파는 물건과 겉모습이 비슷해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받아야 혜택이 붙습니다. 집에서 쓰던 물건을 사고 나서 영수증을 내도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용구 연 160만 원, 내 돈은 얼마나 나갈까요

160만 원이 전부 공단이 내주는 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연 한도액을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품값 합계가 160만 원에 닿으면 그해 혜택은 끝나고,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률별 한도 소진 시 본인부담 비교

본인이 내는 비율은 소득과 자격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아래 표의 금액은 한도를 끝까지 썼을 때를 제가 계산한 값입니다.

구분(2026년 기준) 본인부담률 160만 원을 다 쓸 때 본인부담
일반 재가 수급자 15% 24만 원
소득·재산 기준 이하 40% 감경 9% 14만 4천 원
소득·재산 기준 이하 60% 감경,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9호 수급권자 6% 9만 6천 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 수급권자 없음 0원

가격이 10만 원인 제품을 산다고 해 보겠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1만 5천 원, 9% 대상자는 9천 원, 6% 대상자는 6천 원을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사업소에 지급하는 구조예요. 빌리는 제품은 월 대여가격에 같은 비율이 붙습니다.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비, 소독비는 가격에 이미 들어 있어서 업체가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설치비를 따로 달라는 말을 들으면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한도가 새로 시작되는 날은 많이들 놓치죠. 1월 1일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처음 시작된 날부터 1년씩 계산합니다. 정확한 구간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연한도액 적용구간' 칸을 보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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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용구 품목, 사는 것과 빌리는 것

노인복지용구는 구입 품목, 대여 품목, 둘 중 고를 수 있는 품목으로 나뉩니다. 2026년 1월 20일 시행된 고시 표를 그대로 옮겼고, 괄호 안 숫자가 다시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사용 가능 햇수입니다.

노인복지용구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 비교

방식 품목(사용 가능 햇수)
구입 지팡이(2년), 성인용보행기(5년), 이동변기(5년), 목욕의자(5년), 욕창예방방석(3년), 고관절보호대(2년), 기저귀센서(3년), 구강세척기 마우스피스형(5년), 낙상알림시스템(5년), 배회감지기 태그형(2년)
구입, 햇수 없음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양말·매트·액, 간이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대여 수동휠체어(5년), 전동침대(10년), 수동침대(10년), 이동욕조(5년), 목욕리프트(3년), 배회감지기(5년)
구입 또는 대여 욕창예방매트리스(3년), 이승보조기기(5년), 대화형 정서지원기기(5년), 경사로(실내용 구입 2년, 실외용 대여 8년)

기저귀센서, 낙상알림시스템, 고관절보호대, 구강세척기,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2022년 고시에는 없던 이름입니다. 다만 고시에 품목이 있어도 제품을 고를 수 있는지는 별도의 제품 목록 고시에 달려 있으니, 사업소에 등록 제품이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제가 보기엔 처음에는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 매트처럼 낙상을 막는 품목부터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값이 큰 제품으로 한도를 먼저 채우면 나중에 정작 필요한 품목에서 전액을 내게 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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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받는 순서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에야 쓸 수 있어요. 등급이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부터 밟으셔야 하고, 등급이 있다면 아래처럼 진행합니다.

복지용구 신청하고 받는 순서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찾습니다.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내는 서류입니다. 내 몸 상태에 쓸 수 있는 품목과 쓸 수 없는 품목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2. 복지용구사업소를 찾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하거나 공단 지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3. 사업소에서 제품을 고릅니다. 사업소는 고시의 품목을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수급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본인부담금만 내고 제품을 받습니다. 공단 몫은 사업소가 청구합니다.
  5. 필요한 품목이 확인서에 없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몸 상태가 바뀐 것이 인정되면 품목을 다시 정해 새 확인서를 보내 줍니다.

저라면 사업소를 찾아가기 전에 급여확인서부터 펴 놓고,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칸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받은 품목은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나기 전에 다시 받기 어렵거든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 일을 멀리서 챙기는 자녀분이라면 이 서류 사진 한 장만 받아 두어도 통화가 훨씬 쉬워져요. 관련 지원 정보는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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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개수 제한과 입원했을 때

사용 가능 햇수가 있는 품목은 그 기간 안에 품목당 1개가 원칙입니다. 재질이나 모양이 달라도 같은 품목으로 보는 것이죠.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도 한 품목이라 둘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고시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전 확인할 개수 제한과 입원 주의점

품목 받을 수 있는 수량(2026년 고시 기준)
성인용보행기 사용 가능 햇수 안에 2개
배회감지기(태그형) 사용 가능 햇수 안에 2개
경사로(실내용) 사용 가능 햇수 안에 6개
안전손잡이 연 한도 기간에 10개
미끄럼방지 양말 연 한도 기간에 6켤레
미끄럼방지 매트·액, 자세변환용구 연 한도 기간에 각 5개
요실금팬티 연 한도 기간에 4개
간이변기 연 한도 기간에 2개

입원하면 달라지는 품목도 있어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병원에 입원한 동안 쓸 수 없고, 빌려 쓰던 중 입원했다면 대여비는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만 계산합니다. 공단의 급여확인서도 15일 이내 반납을 안내합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한 기간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른 법에 따라 같은 품목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복지용구 급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이 쓰는 기간 중 망가지거나 몸 상태가 바뀌어 못 쓰게 되었다면, 추가급여신청서를 내고 공단 확인을 받아 기간 안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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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는 등급이 없어도 살 수 있나요?

등급이 없으면 복지용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이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 사업소에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자체를 상점에서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때는 전액 본인 돈이에요.

160만 원을 넘기면 다음 해까지 아무것도 못 받나요?

한도를 넘겨도 물건은 받을 수 있지만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한도가 다시 시작되는 날은 달력의 새해가 아니라 유효기간 시작일 기준이라서, 급여확인서의 적용구간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노인복지용구를 쓰다가 돌아가시면 대여비는 어떻게 되나요?

대여 기간 도중 수급자가 사망하면 대여가격은 사망일 다음날부터 최대 7일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빨리 알리고 회수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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