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령연금 감액1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월 519만 원 안 넘으면 안 깎여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A값 319만 3,511원 + 200만 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은 깎이지 않고 전액 나옵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연금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5년 동안, 넘는 소득에 따라 최대 연금의 절반까지 줄어듭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연금을 받으면서 경비 일이나 가게 일을 다시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깎이지 않아요. 다만 기준이 되는 '소득'이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 다르고,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규칙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따로 짚어 두겠습니다.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금액'국민연금공단이 보는 소득은.. 2026.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