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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월 519만 원 안 넘으면 안 깎여요

by 정책 선생님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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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A값 319만 3,511원 + 200만 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은 깎이지 않고 전액 나옵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연금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5년 동안, 넘는 소득에 따라 최대 연금의 절반까지 줄어듭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연금을 받으면서 경비 일이나 가게 일을 다시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깎이지 않아요. 다만 기준이 되는 '소득'이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 다르고,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규칙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따로 짚어 두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2026년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금액'

국민연금공단이 보는 소득은 세금 계산에 쓰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합계를 그해 실제로 일한 달 수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금액'이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월평균소득금액 계산

그래서 월급 400만 원, 500만 원을 받는다고 바로 감액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공단이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둔 표를 보면,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일한 분은 공제 전 총급여가 연 7,586만 5,403원(월 632만 2,117원) 이상일 때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2026년 기준 금액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3,193,511원
감액 시작 기준 (A값 + 200만 원)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 이상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12개월 근무) 연 75,865,403원 이상
근로소득만 있을 때 월급여 (12개월 근무) 월 6,322,117원 이상

원래는 A값을 조금만 넘어도 감액이 됐지만, 공단 안내에 따르면 A값을 넘는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이면 2025년 소득부터 감액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예전에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말을 듣고 일을 망설이셨던 분이라면 기준이 꽤 넉넉해졌다는 점부터 아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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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얼마나 깎이나 — 2026년 감액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금을 받게 된 분은 A값을 넘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감액액이 정해집니다. 감액은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고, 감액되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나오지 않아요.

국민연금 소득구간별 감액표 2026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A값을 넘는 소득 (월) 줄어드는 연금 (월)
200만 원 미만 감액 없음
200만~300만 원 미만 15만 원 + 200만 원 넘는 금액의 15%
300만~400만 원 미만 30만 원 + 300만 원 넘는 금액의 20%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400만 원 넘는 금액의 25%

계산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월평균소득금액이 600만 원인 분은 A값을 280만 6,489원 넘습니다. 200만~300만 원 구간이라 15만 원에, 200만 원을 넘는 80만 6,489원의 15%인 약 12만 1천 원을 더해 한 달에 약 27만 1천 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받는 연금이 월 50만 원이라면 사정이 달라요. 감액 한도가 연금의 절반이라 25만 원까지만 줄고 나머지 25만 원은 그대로 나옵니다. 실제 감액액은 공단이 그해 소득 자료로 계산하니, 위 예시는 어림으로만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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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은 '감액'이 아니라 '지급 정지'입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규칙이 훨씬 엄격하죠.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일찍 주는 연금이라, 원래 연금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 지급 정지 A값 319만 원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은 519만 원이 아니라 A값 그대로인 월평균소득금액 319만 3,511원(2026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재취업을 생각하신다면 이 숫자를 먼저 보셔야 해요. 원래 연금 받을 나이가 된 뒤부터는 일반 노령연금과 같은 구간별 감액이 5년 동안 적용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몇 살부터, 얼마나 줄여서 받는지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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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생기거나 끊기면 공단에 신고, 그리고 5년 뒤

연금을 받는 분이 소득이 있는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신고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로 문의하시면 돼요.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생기면 신고 순서 5년 뒤 감액 없음 연기연금

  1. 일을 시작하면: 소득이 기준을 넘을 것 같은지 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로 먼저 어림해 봅니다.
  2. 공단에 신고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특히 서둘러야 합니다.
  3. 일을 그만두면 다시 신고합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안에 소득활동을 그만두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소득에 따른 감액은 없습니다.

소득이 높아 어차피 연금이 많이 깎일 분이라면 '연기연금'도 견줘 볼 만합니다. 공단 안내로는 노령연금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요. 저라면 소득이 높은 몇 년 동안은 깎인 연금을 받기보다 미뤄서 늘려 받는 쪽이 나은지 1355에 내 숫자로 꼭 물어보겠습니다. 다만 연금이 늘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공단이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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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 받으면서 월 300만 원짜리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

대부분 깎이지 않습니다. 2026년 감액 기준은 공제 후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공제 전 월급여로 632만 2,117원(12개월 근무) 이상부터 감액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기준이 319만 3,511원이라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감액은 평생 계속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그 뒤에는 소득이 있어도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지 않아요.

월세 받는 임대소득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월평균소득금액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금액이 들어갑니다. 수입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공단에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어르신이 함께 챙길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은 hit1t 어르신 지원금 모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의 감액액은 1355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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