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 기초연금' 화면에서 로그인 없이 할 수 있고, 가구유형·거주지·소득·재산을 만 원 단위로 넣으면 2026년 선정기준액(혼자 사는 경우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과 비교할 소득인정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칸이 열 개가 넘어서 처음 보면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도 국민연금은 어느 칸에 넣는지,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넣는다는 것 두 가지만 알아도 결과가 실제와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 곳: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에서 '참여마당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가면 버튼이 두 개 나옵니다. 회원가입 없이 쓰는 것은 복지로 모의계산이고,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은 로그인이 필요한 회원 서비스예요.

복지로 화면 첫머리에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를 적용한 2026년도 기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과는 내가 넣은 숫자로만 계산한 참고용이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한 뒤 공적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정해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를 옆에 두시면 막힘이 없어요. 집이나 땅의 공시가격, 최근 3개월 통장 평균잔액, 그리고 매달 받는 연금과 월급 금액입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찾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먼저 걸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계산 결과와 상관없이 대상에서 빠진다고 화면에 안내돼 있어요. 이런 분이라면 모의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본정보: 가구유형과 거주지
첫 칸 가구유형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가운데 고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를 고르고, 아래 소득과 재산 칸에도 두 분 것을 합쳐서 넣어야 해요.

| 가구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과 비교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19만 원 오름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이하 | 30만 4천 원 오름 |
두 번째 칸 거주지는 집값에서 빼 주는 금액, 즉 기본재산액을 정합니다. 사는 곳에 따라 빼 주는 돈이 5천만 원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결과를 많이 바꾸는 칸이에요.
| 거주지 구분 | 해당 지역 | 빼 주는 금액(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도의 군 | 7,250만 원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곳이 세종시와 특례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름에 '특별'이 들어가도 중소도시로 보고, 반대로 도에 속해 있어도 특례시라면 대도시로 계산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한 번 물어보고 고르는 편이 안전하죠.
소득 칸 5개,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소득정보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다섯 칸이 있습니다. 모두 한 달 금액을 만 원 단위로 써요. 월 80만 원을 받으면 80이라고 넣는 식이에요.

근로소득에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 매달 월급을 받는 상시근로소득만 넣습니다. 3개월이 안 된 일,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하역 작업 같은 일용근로소득은 넣지 않아요.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근로, 공공근로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도 이 칸에서 빠집니다.

근로소득은 받은 그대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116만 원(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아요.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 (150만 원 − 116만 원) × 0.7 = 23만 8천 원만 반영되는 셈입니다.


노인일자리 월급별로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노인일자리 소득과 기초연금 계산 글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소득 칸에는 농업·임업·어업 소득, 가게나 제조업에서 버는 소득, 월세 같은 임대소득을 넣습니다. 재산소득 칸은 예금 이자와 개인연금처럼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친 금액을 쓰는 자리예요.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 칸에 넣습니다.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연금·급여,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산재급여가 여기에 들어가요.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은 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제가 보기엔 국민연금을 근로소득 칸에 적는 실수가 가장 아쉽습니다. 근로소득 칸은 116만 원을 빼고 30%를 더 깎아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거기에 넣으면 결과가 실제보다 훨씬 좋게 나와요. 그 숫자만 믿고 있다가 신청 뒤에 탈락 통보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 집에 돈을 내지 않고 사는 경우에만 씁니다. 자녀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만 해당하고, 자녀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라면 자녀 지분율(%)도 함께 넣습니다. 내 집이나 전세에 사신다면 이 칸은 비워 두셔도 돼요.

소득 칸을 다 채우면 화면이 알아서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식으로 쓰면 (근로소득 − 116만 원) × 0.7에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같은 기타소득을 그대로 더한 값이에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재산 칸: 집·예금·자동차·빚
재산정보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세 묶음으로 나뉩니다. 일반재산 안에는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 칸이 있어요.

건축물과 토지에는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넣습니다.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바로 그 숫자예요. 전세나 월세로 사신다면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임차보증금 칸에 쓰고, 상가 보증금이 있으면 함께 더합니다. 기타재산 칸은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입목재산 같은 것이 있을 때만 씁니다.

금융재산 칸에는 예금, 적금, 주식 같은 돈을 합쳐 넣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금융기관이 보내 주는 자료로 보는데, 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잔액, 주식은 최종 시세가액, 채권 같은 것은 액면가액이 반영돼요. 계산할 때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은 빼 줍니다.

자동차 칸에는 배기량(CC)과 차량가액을 넣습니다. 차량가액은 화면의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버튼으로 내 차를 찾아 넣으면 되고, 장사에 쓰는 차라면 '생업용'에 표시합니다. 이 가액은 중고차 시세나 자동차보험 금액과는 다른 숫자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조심하실 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가 자동차입니다. 이런 차는 연 4%가 아니라 월 100%로 환산돼요. 4,000만 원짜리 차 한 대가 한 달 소득 4,000만 원으로 잡히니,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 칸 하나로 기준을 넘게 됩니다. 골프장·콘도 같은 회원권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더해집니다.


부채 칸에는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씁니다. 내 집을 세놓고 받은 보증금은 돌려줘야 할 돈이라 빚으로 빼 주는데, 전세권이 설정됐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이어야 하고 그 주택 시가표준액의 50% 범위까지만 인정돼요. 주택이나 상가를 여러 채 가지고 계셔도 한 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재산을 다 넣으면 계산식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를 먼저 구하고, 여기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눠요. 고가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그 가액을 더한 것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이고, 이 숫자가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으로 나와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예시: 광역시에 사는 부부
광역시 구에 사는 부부로 직접 넣어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경비로 3개월 넘게 일하며 월 200만 원을 받고, 국민연금도 월 80만 원을 받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3억 5천만 원, 예금은 둘이 합쳐 4,000만 원이고 빚과 자동차는 없는 경우예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근로소득 반영액 | (200만 원 − 116만 원) × 0.7 | 58만 8천 원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그대로 | 80만 원 |
| 소득평가액 | 58만 8천 원 + 80만 원 | 138만 8천 원 |
| 일반재산 | 3억 5천만 원 − 1억 3,500만 원 | 2억 1,500만 원 |
| 금융재산 | 4,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억 3,500만 원 × 4% ÷ 12 | 약 78만 3천 원 |
| 소득인정액 | 138만 8천 원 + 78만 3천 원 | 약 217만 1천 원 |
소득인정액은 약 217만 1천 원으로, 부부 기준 395만 2천 원보다 178만 원가량 낮아 대상으로 나옵니다. 월급 200만 원에 국민연금, 집과 예금까지 있는데도 기준 안에 드는 이유는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액 공제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다만 모의계산은 '받을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얼마를 받는지는 따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인데, 국민연금이 그 1.5배인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요. 이 부부처럼 국민연금이 80만 원이면 감액 계산을 한 번 더 해 봐야 합니다. 감액 계산 예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글에 있습니다.

같은 부부가 차량가액 4,000만 원짜리 차를 샀다고 하면 결과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이 그대로 월 소득환산액에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4,000만 원을 훌쩍 넘고, 395만 2천 원 기준을 넘게 돼요. 모의계산 결과가 이상하게 크게 나오면 자동차 칸과 만 원 단위부터 다시 보세요.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통장 잔액과 3개월 평균잔액이 다를 수 있고, 차량가액도 참고용이라 실제 조사에서는 차종과 옵션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다고 화면에 적혀 있어요. 저라면 결과가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더라도 신청은 해 보겠습니다. 떨어져도 따로 손해 볼 일은 없으니까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와요.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챙기시면 되고, 소득·재산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따로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로그인해야 하나요?
아니요, 복지로 모의계산은 로그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도 복지로 모의계산을 비회원 서비스로 연결해 두었어요.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은 회원 서비스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집값은 시세로 넣나요, 공시가격으로 넣나요?
공시가격, 즉 시가표준액으로 넣습니다. 복지로 화면의 건축물 칸 설명에도 '시가표준액의 합'이라고 적혀 있어요. 시세로 넣으면 재산이 부풀려져 실제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노인일자리 월급도 근로소득 칸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근로, 공공근로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 칸에서 제외된다고 복지로 화면에 적혀 있어요. 3개월이 안 된 일이나 일용근로소득도 마찬가지로 비워 둡니다.
참고한 자료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 — 2026년 기준 입력 칸, 소득인정액 계산식, 거주지별 기본재산액, 고가 자동차·부채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1월 1일) — 2026년 선정기준액, 신청 장소, 찾아뵙는 서비스
- 기초연금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 · 고시 개정 안내 —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6만 원, 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2026년 11월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