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양자란1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 오면 할 일, 이의신청 90일 · 피부양자란 뜻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재산·부양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이루어지고, 그 뒤로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따로 나오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자녀 직장보험에 올라 있던 어르신이 어느 날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받으면 당황하시기 마련입니다.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 언제부터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되돌릴 방법은 있는지를 공단 안내와 법 조문 그대로 차례대로 적었습니다.피부양자란, 법에 적힌 뜻부터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가족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가 이렇게 정해 두었고, 피부양자는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죠.법.. 2026.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