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부모님은 14일 안에 자녀가 신고하면 돼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직장에 다니는 가족(직장가입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고, 자격이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지사 방문·팩스·우편·고객센터 중 한 곳으로 내면 됩니다.자녀가 취직했거나 퇴직 후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 "아들 직장보험에 올라갈 수 없나" 하고 찾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신고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아니라 자녀라는 점, 그리고 날짜 계산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손해를 안 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신고 창구는 일곱 곳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보면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 그리고 온라인 세 곳(공단 홈페이지, 모.. 2026.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