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87만 5,533원으로, 올해 82만 556원보다 약 5만 5천 원 오르고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정했습니다. 올해보다 6.70% 오른 숫자이고,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문턱은 이 숫자에 비율을 곱해 정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받는 돈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같이 넓어집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과 실제로 받는 돈 계산법, 2027 주거급여 기준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7 생계급여,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비교
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올해와 같은 비율입니다. 비율은 그대로인데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서 금액이 커진 거죠. 이 선정기준이 곧 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최대 금액이기도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 2027년 (월)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1인, 부부 두 분이 사시면 2인 줄을 보시면 됩니다. 노부부 가구의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143만 3,806원으로, 올해보다 9만 원 남짓 올라요. 4인 가구는 약 14만 원이 오른다고 복지부가 밝혔습니다.
2027 생계급여 실제로 받는 금액 계산법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통째로 주는 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의 계산식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이고, 모자란 만큼만 채워 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만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월 수입이 거의 없어도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예시 (2027년 기준)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한 달 생계급여 |
|---|---|---|---|
| 혼자 사는 어르신 | 875,533원 | 300,000원 | 575,533원 |
| 노부부 2인 가구 | 1,433,806원 | 800,000원 | 633,806원 |
표의 소득인정액은 계산을 보여 드리려고 넣은 예시 숫자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재산·부채·가구 사정을 다 따져야 나오니,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1인 가구 월 131만 3,300원, 2인 가구 215만 710원입니다. 생계급여보다 문턱이 높아서,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는 되는 가구가 꽤 있어요.

| 1인 가구 기준임대료 | 2027년 (월) | 올해보다 |
|---|---|---|
| 1급지 (서울) | 38만 1천 원 | +1만 2천 원 |
| 2급지 (경기·인천) | 31만 3천 원 | +1만 3천 원 |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밖 특례시) | 25만 9천 원 | +1만 2천 원 |
| 4급지 (그 밖의 지역) | 23만 4천 원 | +2만 2천 원 |
기준임대료는 세 들어 사는 가구가 주거급여로 도움받을 수 있는 월세의 상한선입니다. 이번에는 4급지, 그러니까 수도권·광역시·세종·특례시가 아닌 지역의 인상폭이 2만 2천 원으로 가장 크네요.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집 수리비를 돕는데, 2027년 수선비는 경보수 590만 원·중보수 1,095만 원·대보수 1,601만 원으로 올해 수준 그대로입니다.
올해 안 된 분이 내년에 다시 볼 점
기준이 오르면 올해 몇만 원 차이로 탈락한 분이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문턱이 5만 원 넘게, 주거급여 문턱이 8만 원 넘게 높아지니까요. 저라면 올해 상담에서 아깝게 떨어졌던 분께는 1월에 주민센터에서 다시 상담받아 보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급여마다 달라요.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2026년)에 따르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자녀 같은 1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빠집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신청은 사시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 평일 9~18시)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병원비 쪽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글에, 다른 어르신 지원 제도는 어르신 지원금 모음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 생계급여 새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것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이라, 올해 12월까지는 2026년 금액이 그대로 쓰입니다.
2027 주거급여도 오르나요?
오릅니다.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31만 3,300원으로 올해 123만 834원보다 높아지고, 세입자 기준임대료도 급지별로 1만 2천~2만 2천 원 오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두 기준 아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는 기준선이 각각 따로 있어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해당하는 급여를 겹쳐 받는 구조입니다.
참고한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수선비)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생계급여액 =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상담 129)
- 보건복지부 —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정의,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
-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와 기초생활보장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내 가구의 실제 급여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