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장애인연금은 정부 예산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받는 사람이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어나고, 종전 장애등급 3급만 있는 분도 새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2026년 11월 국회 시정연설·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기준).

다만 한 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7년에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즉 기초급여 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새해 초에 발표됩니다. 지금 인터넷에 도는 '2027년 장애인연금 ○○만 원'이라는 숫자는 공식 발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2027년 장애인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대상이에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 전체로 넓혀 받는 사람이 26만 명 이상 늘어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장애인연금 대상을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종전 등급으로 1·2급이거나, 3급 장애에 다른 장애가 하나 더 겹친 경우입니다. 3급 장애 하나만 있는 분은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7년 예산안은 바로 이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다고 이미 확정된 일일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는 그 뒤에 나오는 사업 지침에서 정해집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할 일은 '나도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정도이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부터 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2027년 장애인연금 금액은 언제 정해지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올립니다. 2026년에는 2025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7,190원이 올랐고, 이 내용은 2026년 1월 5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발표됐습니다.
| 연도 | 기초급여(월) | 올린 폭 |
|---|---|---|
| 2025년 | 34만 2,510원 | - |
| 2026년 | 34만 9,700원 | 7,190원(물가 2.1%) |
| 2027년 | 새해 초 발표 | 2026년 물가 반영 |


그러니 2027년 금액은 2026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자체는 단순해서, 2026년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2026년 물가상승률을 곱한 만큼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라면 블로그나 영상에서 본 2027년 예상 금액을 그대로 믿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물가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누구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월 초 보건복지부 발표를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훨씬 확실하죠.
3급 단일 장애인이란 누구인가
2026년 1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을 넓혀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에게도 새로 지급하는 국정과제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3급 단일 장애인은 종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만 있는 분을 말합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1~6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이때 종전 1~3급은 모두 '심한 장애인'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연금은 그동안 3급 하나만 있는 분을 빼 왔기 때문에, 같은 '심한 장애인'인데도 못 받는 분이 생겼던 거예요. 내 종전 등급이 기억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소득 조건은 그대로 따라붙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3급이라고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확대 대상의 세부 기준은 아직 발표 전이라, 확정되면 복지로 공지로 확인하셔야 해요.
지금 받는 금액과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2027년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2026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장애인연금법 제4조),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경우 월 140만 원, 부부는 월 224만 원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138만 원 | 월 140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220만 8천 원 | 월 224만 원 |
| 기초급여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받는 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를 더한 것입니다.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이고 2026년에도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34만 9,700원에 9만 원을 더한 월 43만 9,700원이에요.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월급만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더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대략 볼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 신청 순서
지금 대상이신 분이든, 2027년 확대 뒤 대상이 될 분이든 신청 창구는 같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지 대략 확인합니다.
-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 로그인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확대 대상인 3급 단일 장애인은 아직 신청을 받지 않으니, 시행 날짜가 발표된 뒤에 신청하시면 돼요.

지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기준과 소득 계산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예전에 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2026 글에 적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장애인연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초급여는 해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새해 초에 발표되고, 2026년에는 1월 5일에 발표됐습니다. 그때까지는 2026년 기준인 월 최대 43만 9,700원이 기준입니다.

3급 단일 장애인은 2027년 1월부터 바로 받나요?
시행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확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어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돼야 하고, 언제부터 신청을 받는지는 그 뒤 보건복지부 안내로 정해집니다.

장애인등록증에 급수가 없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종전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뒤로는 1~6급 대신 장애 정도로 나누기 때문에, 예전 등급은 등록 기록으로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한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2026.1.5)
- 정책브리핑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2026.9.4)
- 정책브리핑 2027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2026.11.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 복지로 장애인연금 안내·모의계산
202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