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라 막막하신가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생계급여 지급액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내가 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을 돕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생각보다 많은 분이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자식이 있어서 안 될 거야",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선정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복잡한 계산식 대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조건과 신청 루틴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월급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일 것
- 부양의무자: 원칙적으로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제외)
- 재산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등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적용 후 환산
즉,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초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수급 자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가구원 수별 최대 지급액 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을 반영한 가구원 수별 최대 급여액(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0원이라면 아래 금액을 전액 받고, 소득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하고 받습니다.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액 (최대 지급액) |
|---|---|
| 1인 가구 | 약 76만 원 ~ 80만 원 선 |
| 2인 가구 | 약 126만 원 ~ 130만 원 선 |
| 3인 가구 | 약 161만 원 ~ 166만 원 선 |
| 4인 가구 | 약 195만 원 ~ 200만 원 선 |
※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비 인상 반영)
예를 들어, 1인 가구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기준액(약 76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56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3. 수급자 자격 모의계산 방법
내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잡히는지 헷갈린다면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반영합니다. (일하면 더 유리함)
- 자동차: 1,600cc 미만 승용차(10년 이상 등)는 일반 재산으로 보지만, 2,000cc 이상 고급차는 월 소득으로 100% 환산되어 탈락 가능성이 큽니다.
- 부채: 은행 대출금 등은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특히 자동차는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수급 탈락의 주원인이 되니 꼼꼼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4. 신청 절차 및 지급일 (매월 20일)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필요시) 부채 증명서 등
- 처리 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 필요 시 60일)
- 지급일: 매월 20일 (토/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결정이 늦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소급 계산되어 첫 지급일에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 확인
과거에는 연락도 안 하는 자녀 때문에 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생계급여에 한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단, 자녀나 부모가 연 소득 1억 원(월 834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는 '고소득·고재산가'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소득 수준의 자녀가 있다면 본인의 소득/재산만 심사받으면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결책이었습니다.
💡 생계급여 신청 요약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자녀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1인 가구 기준 최대 약 76만 원+α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4.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5.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글은 2026년 예상 기준 및 보건복지부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개인의 가구 특성(장애, 한부모 등)과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액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결과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