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해 동안 좋은 마음으로 낸 기부금,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으로 돌려받으려면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아 공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간, 기부금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수동 제출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매년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가 '기부금'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작년에 기부를 했는데 내역에 뜨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알고 보니 기부처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기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등록되어 누락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수십만 원의 세금 혜택을 날리는 셈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후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왜 누락될까?
기부금 내역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기부처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기부자가 기부처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정보 미제공: 기부 단체에 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자료 미제출: 종교단체 등 일부 기부처가 국세청 전산에 연동하지 않은 경우
- 명의 불일치: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기부했으나,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가 안 된 경우
특히 종교단체(교회, 절, 성당) 기부금은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누락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2. 홈택스 조회 및 확인 방법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조회가 가능하지만, 그전이라도 '전자기부금 영수증' 메뉴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선택
- 항목 중 '기부금' 돋보기 버튼 클릭하여 내역 확인
만약 여기에 내역이 없다면, 즉시 기부처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누락 시 대처법 (종이 영수증 발급)
홈택스에 내역이 없다고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똑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요청: 해당 기부 단체 총무과나 행정실에 전화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 필수 정보: 영수증에 기부자 성명, 주민번호, 기부 일자, 금액, 단체 직인이 찍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 발급받은 영수증(PDF 또는 종이 원본)을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에 냅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소속 증명서나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요구하는 회사도 있으니 미리 증빙 서류 세트를 챙겨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4. 2026년 적용 공제율 및 한도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이라 환급 효과가 큽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기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액 구간 | 세액공제율 |
|---|---|
| 1천만 원 이하 | 15% |
| 1천만 원 초과분 | 30% |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에서 15만 원을 그대로 깎아줍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5. 고향사랑기부금 특별 혜택 체크
최근 가장 핫한 기부인 '고향사랑기부제'는 혜택이 더욱 강력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액의 30%(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고 3만 원짜리 선물까지 생기니 사실상 3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내역도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되므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누락 시 위 사이트에서 확인)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낸 기부금도 요건(소득 100만 원 이하)만 맞으면 나의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 기부금 누락 확인 요약
1. 1월 15일 이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항목을 조회하세요.
2. 내역이 없다면 기부처에 연락해 주민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전산 연동이 안 된다면 종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종교단체 기부금은 누락이 잦으니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5.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공제되니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글은 2025년 귀속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여부 및 한도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기부금 유형(법정, 지정, 정치자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