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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등급 2026, 5등급·인지지원등급 나누는 45점 기준과 월 한도액

by 정책 선생님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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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등급은 장기요양등급 가운데 치매가 있는 분만 받는 두 등급을 말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 120만 8,900원),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월 한도 67만 6,320원)이 됩니다(2026년 1월 1일 기준).

치매등급 2026 표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치매등급은 어디서 받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치매만 따로 매기는 등급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에 치매 환자만 들어갈 수 있는 칸이 두 개 있고, 흔히 이것을 치매등급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비교적 괜찮은데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분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든 장치예요.

치매등급은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모두 여섯 단계입니다. 1~4등급은 치매가 없어도 몸이 불편하면 점수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은 이 두 등급을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에게만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치매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는 장기요양 등급

두 등급이 생긴 시기도 다릅니다. 5등급은 2014년 7월 1일 '치매특별등급'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고,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 1월 1일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등급을 치매특별등급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죠.

구분 5등급 인지지원등급
대상 치매 환자 치매 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45점 미만
처음 생긴 날 2014년 7월 1일 2018년 1월 1일
재가급여 월 한도(2026년) 1,208,900원 676,320원

치매등급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비교치매등급 인지지원등급 신설 2018년

치매가 있다고 해서 꼭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가 있으면서 몸도 많이 불편해 점수가 51점 이상 나오면 1~4등급 가운데 하나를 받습니다. 거꾸로 점수가 45점 미만이어도 치매 진단이 없으면 등급 밖(등급외)으로 나옵니다.

치매 환자도 51점 이상이면 1~4등급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등급 이름보다 먼저 점수가 어느 구간에 들지를 짐작해 보는 편이 실제 준비에 더 쓸모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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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등급 나누는 기준, 45점과 51점

등급을 가르는 것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입니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옷 입기·식사·화장실 이용 같은 신체 기능, 기억력·판단력 같은 인지 기능, 문제 행동, 간호 처치, 재활 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로 점수를 냅니다. 시행령에 정해진 등급별 점수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치매 진단 필요
1등급 95점 이상 아니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아니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아니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아니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예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예

치매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표 1~3등급치매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표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표에서 보듯 치매 진단은 아래 두 칸에서만 조건으로 붙습니다. 같은 48점이라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5등급이고, 없으면 등급외입니다. 진단 여부는 공단에 내는 의사소견서로 확인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를 받을 때 치매 진단과 진단명이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치매등급 의사소견서 치매 진단 확인

점수는 가족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지역별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조사 날 어르신이 평소보다 기운을 내서 "다 혼자 한다"고 말씀하시는 일이 흔합니다. 이러면 점수가 실제보다 낮게 나와요. 제가 보기엔 조사 전에 평소 깜빡하는 일, 길을 잃은 일, 밤에 깨서 돌아다니는 일 같은 것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었다가 조사원에게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치매등급 인정조사 전 메모할 것치매등급 점수는 누가 정하나요

조사는 보통 한 번으로 끝나니, 그날 가족 한 명이 꼭 옆에 있으면서 평소 모습을 보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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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쓸 수 있는 서비스와 월 한도액

두 등급의 가장 큰 차이는 쓸 수 있는 서비스의 폭입니다. 5등급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모두 고를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법령상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만 쓸 수 있고,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5등급 인지지원등급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가능 불가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가능 가능
단기보호(월 9일 이내) 가능 가능
복지용구(연 160만 원 한도) 가능 가능

치매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비교치매등급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의 상한도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5등급 120만 8,900원,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입니다. 이 안에서 쓴 금액의 15%를 본인이 내므로, 한도를 꽉 채워 쓰면 본인부담은 5등급 18만 1,335원, 인지지원등급 10만 1,448원이 됩니다.

등급 월 한도액(2026년) 한도를 다 쓸 때 본인부담(15%)
5등급 1,208,900원 181,335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101,448원

치매등급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치매등급 5등급 본인부담 18만 1,335원

본인부담 15%는 일반 기준입니다.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은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감경 대상인지는 공단 지사나 1577-1000에 물어보면 바로 알려 줘요.

주야간보호에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 기관은 그때마다 1회 60분 이상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치매전담실을 한 달에 9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한도를 더 잡을 수 있도록 공단 고시에 정해져 있어요.

치매등급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치매등급 치매전담실 한도 30% 추가

저라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았을 때 주야간보호부터 알아보겠어요. 방문요양이 안 되는 등급이라 낮 시간 돌봄을 맡길 곳은 사실상 주야간보호뿐이고, 그 안에 인지 프로그램까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쉼터 프로그램을 다니는 동안에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으니, 두 곳 가운데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치매등급 주야간보호와 치매안심센터 쉼터 중복 불가

가족이 지쳤을 때 쓰는 치매가족휴가제도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이 쉬는 동안 단기보호를 이용하게 해 주는 제도로, 2026년에는 단기보호 기준 연 12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과 따로 계산되니 명절이나 가족 수술 일정이 있을 때 담당 기관에 남은 일수를 물어보세요.

치매가족휴가제 2026 연 12일

가족휴가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쓰이지 않고 해가 바뀌면 남은 일수도 넘어가지 않으니, 연말 전에 한 번 챙겨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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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등급 신청 순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해 줍니다

치매등급을 따로 신청하는 창구는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점수와 치매 진단 여부에 따라 등급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으로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의 경우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을 대신 도와준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냅니다(본인·가족·치매안심센터 대리 신청 가능).
  2.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와서 인정조사를 합니다.
  3. 공단이 보내 준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치매 진단이 소견서에 적혀 있어야 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가 점수와 소견서를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5.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우편으로 받고, 이용할 기관과 계약합니다.

치매등급 신청 순서치매등급 신청 창구

처음 받은 등급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요. 치매는 시간이 지나며 증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갱신 때 5등급이었던 분이 더 높은 등급으로 바뀌기도 하죠.

치매등급 첫 유효기간 2년

등급 판정 전에 치매 진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순서가 거꾸로 되는 집이 꽤 있습니다.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와 병원 감별검사를 먼저 받는 편이 낫습니다. 만 60세 이상 무료 선별검사와 감별검사비 지원 금액은 치매검사 무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치매등급 받기 전 치매 진단 순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미리 갖고 있으면 등급 신청 뒤 병원을 다시 찾는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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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과 따로 받는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 원

장기요양등급과 별개로, 치매 약을 먹는 분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치매 약값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까지 실비로 돌려줍니다. 비급여 항목은 빠집니다.

항목 내용
지원 금액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실비)
지원 범위 치매 약제비 +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대상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한 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지자체마다 다름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026 월 3만 원치매치료관리비 대상과 문의

이 지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먼저 신청해 두어도 되는 셈이죠. 소득 기준은 사는 곳마다 달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지역은 대상이고 어떤 지역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대상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장기요양등급 없어도 신청

약값 영수증은 보건소에서 실비를 계산할 때 쓰이니, 약국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시는 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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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만 받으면 치매등급이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인정조사를 거쳐 점수가 나와야 합니다. 치매 진단은 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위한 조건일 뿐이고, 점수가 51점 이상이면 1~4등급이 나옵니다.

치매 진단만 받으면 치매등급이 나오나요

인지지원등급도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법령상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같은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이 꼭 필요하다면 5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 방문요양 불가 5등급 이상 가능

5등급 어르신이 한 달 120만 원을 다 쓰면 얼마를 내나요?

일반 기준으로 18만 1,335원을 냅니다. 월 한도액 120만 8,900원의 15%이기 때문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이보다 적고, 한도를 넘겨 쓴 부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치매등급 5등급 본인부담 얼마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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