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것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월 1,282,119원, 2인 가구 2,099,646원 이하예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서 빠지고,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을 때는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차상위"라는 말은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막상 내가 해당되는지 물으면 다들 고개를 갸웃하세요. 수급자보다 조금 위,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은 못 받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기준을 두고 흔히 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어서, 숫자부터 보고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6, 가구원 수별 금액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이 선입니다. 이 금액은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과 같은 숫자예요. 내년 숫자도 이미 나와 있어서 함께 적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 2027년 (월) |
|---|---|---|
| 1인 | 1,282,119원 | 1,368,021원 |
| 2인 | 2,099,646원 | 2,240,323원 |
| 3인 | 2,679,518원 | 2,859,046원 |
| 4인 | 3,247,369원 | 3,464,943원 |
표만 보면 단순한데, 같은 50% 이하라도 이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계시면 '수급자'이지 차상위가 아닙니다. 차상위는 이 선 아래에 있으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받지 않는 가구라고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엔 8만 5천 원 남짓 오르니, 올해 조금 넘었던 분은 내년에 다시 따져 볼 만합니다.
오해 하나, 자녀가 벌면 차상위계층에서 떨어진다?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이 이거예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가 자녀 소득 때문에 떨어진 경험이 있으면 차상위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복지로 안내를 보면 '차상위계층 확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내줄지 판단할 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만 본다고 적혀 있어요.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자녀 때문에 수급에서 떨어지셨던 분이라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차상위계층 확인부터 넣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수급만큼 큰 돈은 아니어도, 이 확인 하나로 열리는 감면이 여럿이거든요.
오해 둘, 월급이나 연금만 보면 된다?
기준표의 금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고, 보건복지부 설명으로는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연금 같은 소득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그 일부가 소득으로 잡혀 선을 넘을 수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빼 주니, 대출이 남아 있는 분은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이나 환산율 같은 세부 숫자는 사는 곳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서,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해 셋, 차상위계층이 되면 받는 게 별로 없다?
현금을 매달 주는 제도가 아니라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차상위'를 조건으로 거는 제도가 꽤 됩니다. 복지로에 적힌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다섯 가지예요.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 장애인연금
- 차상위 자활근로
- 차상위계층 자격확인(확인서 발급)
여기에 해당하면 다른 감면도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를 지원 대상에 넣고 있고, 가구당 4명(만 6세 이하 제외)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문의 국번 없이 1523). 정부양곡 할인도 법정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감면 금액은 제도마다, 해마다 달라서 여기 적지 않았어요. 신청할 때 창구에서 꼭 물어보세요.
제 생각엔 휴대폰 요금 감면만 챙겨도 1년이면 체감이 꽤 됩니다. 확인서를 받으신 날 통신사 감면까지 같은 날 처리해 두시는 걸 권해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복지로에서는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 순서로 들어가 대상 서비스를 고르면 돼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 되는 경우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한 뒤 방문해서 신청하라는 게 복지로 안내입니다. 인증서나 간편인증이 낯선 분은 처음부터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로 가시는 게 마음 편해요. 복지로 이용 문의는 1566-0313입니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받고 있다면 따로 '차상위계층 확인'을 신청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부모 지원 가구는 신청할 수 있어요. 수급 기준이 궁금하시면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 글에 48% 기준표를 정리해 두었고, 어르신이 함께 볼 지원금은 hit1t 어르신 지원금 모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급자는 이미 그보다 넓은 지원을 받는 자격이라, 다른 제도를 신청할 때 수급자 증명서를 내시면 돼요.
따로 사는 아들 소득이 높은데 차상위계층 기준에 영향이 있나요?
차상위계층 확인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따져요.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새로 정하고, 2027년 숫자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쓰이는 숫자라 1인 가구 1,368,021원이 새 선이 돼요. 적용 시점과 세부 조건은 주민센터나 129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2025.07.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2026.07.28)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복지로 – 온라인신청 대상 확대(차상위계층 확인) 안내
- 복지로 – 이동통신요금감면
- 복지로 – 양곡할인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와 복지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