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하나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혼자 사는 분이 월 123만 834원, 두 식구가 201만 5,66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따지지 않아요.
"월세 사는데 나도 받을 수 있나?" 하고 찾아보시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야기와 섞여 나와서 더 헷갈리실 거예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따로 고시하는 제도라 기준표도 따로 있습니다. 올해 고시와 8월에 올라온 2027년 고시안을 나란히 놓고 보니, 내년 1월부터 기준선이 꽤 올라가더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하나로 정해져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버는 돈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봐요. 그래서 월 수입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연금을 조금 받는 분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대상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에 없어졌습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따로 사는 부모님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아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모르고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며 아예 안 알아보시는 분이 많은데, 주거급여만큼은 그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2026년과 2027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비교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기로 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반영한 2027년 주거급여 고시안을 8월 31일 올렸습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고시안) |
|---|---|---|
| 1인 선정기준 | 1,230,834원 | 1,313,300원 |
| 2인 선정기준 | 2,015,660원 | 2,150,710원 |
| 4인 선정기준 | 3,117,474원 | 3,326,345원 |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 369,000원 | 381,000원 |
| 그 외 지역(4급지) 1인 기준임대료 | 212,000원 | 234,000원 |
혼자 사는 분 기준으로 선이 8만 2천 원 남짓 올라갑니다. 저는 이 차이가 작지 않다고 봐요. 올해 소득인정액이 123만 원을 조금 넘어서 떨어졌던 분이라면, 내년 1월에 다시 신청서를 넣어 보실 만합니다. 반대로 지금 기준 안에 드는 분은 내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급여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미룬 달만큼 못 받게 됩니다.
지역은 네 곳으로 나눕니다.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와 수도권 밖 특례시, 4급지는 그 밖의 지역이에요. 같은 1인 가구라도 서울과 군 지역의 기준임대료가 15만 원 넘게 차이 나는 이유입니다.
월세 사는 집은 얼마 받나: 계산 예시
세 들어 사는 집(임차가구)은 기준임대료와 실제로 내는 임차료 가운데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그 금액을 다 받고, 넘으면 넘은 만큼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요. 계산한 금액이 1만 원이 안 되면 1만 원을 줍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연 4%로 월세처럼 바꿔서 더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나온 예처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면 실제임차료는 13만 3,333원이 돼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 내고 혼자 사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 계산 순서 | 2026년 | 2027년 (고시안) |
|---|---|---|
| ① 상한 (월세 40만 원과 서울 1인 기준임대료 중 적은 쪽) | 369,000원 | 381,000원 |
| ②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 820,556원 | 875,533원 |
| ③ 자기부담분 = (100만 원 − ②) × 30% | 약 53,833원 | 약 37,340원 |
| ④ 받는 금액 = ① − ③ | 약 31만 5천 원 | 약 34만 4천 원 |
같은 소득이라도 내년엔 한 달에 3만 원 가까이 더 받는 셈이죠. 원 단위 끝자리는 실제 산정 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조사가 끝난 뒤 통지로 받게 됩니다.
내 집에 사는 분(자가가구)은 돈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 경보수 590만 원(3년마다), 중보수 1,095만 원(5년마다), 대보수 1,601만 원(7년마다)이고, 소득 구간에 따라 그 금액의 100%·90%·80%를 지원해요.
주거급여 신청하는 곳과 순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내는 방법도 있어요. 세 들어 사는 분은 임대차계약서를 꼭 챙기세요. 실제임차료를 계약서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서류 내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창구 안내에 따라)
-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 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을 찾아가 임차료·집 상태 조사
- 결과 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통 30일 안, 사정이 있으면 60일 안
- 선정되면 신청한 달 기준으로 매달 지급
자격이 될지 미리 짐작해 보고 싶다면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써 보세요. 다만 재산 환산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모의계산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면 그냥 주민센터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 보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지역별 신청 안내는 hit1t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생계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형편인지 궁금하다면 2026년 생계급여 조건 글을 같이 보세요. 생계급여 기준(1인 82만 556원) 아래인 분은 주거급여를 기준임대료까지 다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소득이 많은데 정말 괜찮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가구원이 아니라면 자녀 소득은 빠져요. 다만 자녀와 한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한 가구로 묶이니,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주민센터에 그대로 말씀하세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차액도 주나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가 상한이에요. 서울 1인 가구라면 월세가 50만 원이어도 2026년에는 36만 9천 원(자기부담분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까지만 받습니다.
2027년 기준은 확정된 건가요?
국토교통부가 8월에 올린 것은 고시안이고,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7월에 의결됐습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최종 고시에서 숫자가 바뀌면 그 숫자가 기준이 되니, 1월에 신청하실 땐 주민센터나 129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국토교통부 고시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토교통부 고시안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6.8.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2025.7.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2026.7.28.)
- 성평등가족부 –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기준 (자기부담분·보증금 환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6년 10월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와 보건복지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