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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비용 2026, 3등급 하루 8,946원에 식비는 따로 내는 계산법

by 정책 선생님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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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비용은 2026년 장기요양 3등급이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다닐 때 공단 기준 급여비용 59,640원의 15%인 8,946원을 본인이 내고, 평일 22일을 다니면 약 19만 7천 원에 식사재료비가 따로 붙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 2026 등급별 본인부담금 안내 표지

센터 상담 때 "한 달에 얼마예요?"라고 물으면 금액이 제각각으로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급여비용은 전국이 같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만 센터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덩어리를 나눠서 보시면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 등급별 하루 본인부담금 표

주간보호센터의 정식 이름은 주·야간보호기관이고, 재가급여에 들어가므로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시설에 들어가 사는 요양원은 20%이니, 집에서 지내며 낮에만 다니는 쪽의 비율이 더 낮은 셈이죠.

주간보호센터 비용 재가급여와 요양원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비교

아래 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안내에 실린 2026년 1월 1일 기준 금액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구간입니다. 본인부담금은 15%로 단순 계산한 값이라 실제 청구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등급 하루 급여비용 하루 본인부담(15%)
1등급 69,730원 약 10,460원
2등급 64,590원 약 9,689원
3등급 59,640원 약 8,946원
4등급 58,010원 약 8,702원
5등급 56,360원 약 8,454원
인지지원등급 56,360원 약 8,454원

머무는 시간이 짧으면 금액도 내려가요. 3등급을 예로 들면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은 35,74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은 47,940원이고,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는 65,750원입니다. 치매전담실은 따로 정해져 있어서 같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구간이 3등급 기준 75,010원으로 일반실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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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한 달 비용, 평일 22일 다닐 때 계산법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하루 급여비용에 다닌 날수를 곱하고, 거기에 15%를 곱하면 끝입니다. 평일 22일을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다닌다고 놓고 등급별로 뽑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보호 한 달 비용 계산 순서

등급 22일 급여비용 월 본인부담(15%)
1등급 1,534,060원 약 230,109원
2등급 1,420,980원 약 213,147원
3등급 1,312,080원 약 196,812원
4등급 1,276,220원 약 191,433원
5등급 1,239,920원 약 185,988원

달력에 따라 금액이 움직이는 달도 있어요. 공휴일에 이용하면 급여비용에 30%가 더해지고, 18시 이후 22시 이전 시간대는 20%가 더해집니다. 토요일 가산은 고시에서 삭제되어 평일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안 간 날에도 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계약 전에 짚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했다면 본인 사정으로 빠진 평일에 대해 월 5일 범위에서 이용 예정 금액의 50%가 산정될 수 있고, 센터는 이 내용을 계약할 때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저라면 병원 진료가 잦은 어르신의 경우 이 항목부터 상담에서 물어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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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재료비는 왜 따로 내나요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이 대 주지 않는 비급여라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이 비용은 감면되지 않아요. 공단 안내의 비급여 항목에는 식사재료비와 이·미용비 등이 들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 상담 때 물어볼 항목

금액은 나라에서 정한 표가 없고 센터가 정해서 안내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식비 얼마"라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상담 때 끼니당 금액과 간식 포함 여부를 물어 받아 두셔야 합니다. 한 달 22일을 다니면 끼니값 차이가 그대로 22배로 벌어지니, 제가 보기엔 센터를 비교할 때 본인부담금보다 이 칸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은 뭘까요? 집과 센터를 오가는 차량 이동서비스비용은 고시에서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고, 주 1회 목욕 서비스 가산금 3,000원도 수급자 부담이 아닙니다. 상담에서 송영비나 목욕비를 따로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항목인지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누가 내나
급여비용 본인 15%, 나머지 공단
식사재료비·이미용비 전액 본인
차량 이동서비스비용 수급자 부담 없음
목욕 서비스 가산(주 1회 3,000원) 수급자 부담 없음
월 한도액을 넘은 금액 전액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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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비용이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고, 이 금액을 넘긴 부분은 15%가 아니라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2026년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주간보호 2026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위 계산대로 22일을 다니면 5등급은 1,239,920원으로 기본 한도 1,208,900원을 넘어섭니다. 다만 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한도가 늘어나는 규정이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3~5등급은 월 한도액의 20% 범위, 1·2등급은 10% 범위에서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실을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50% 범위까지 늘어납니다.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함께 쓰는 분은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주간보호가 없는 날 방문요양을 넣으면 두 금액이 한 한도 안에서 합쳐지므로, 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이번 달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숫자로 받아 보시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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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감경과 이용 순서

주간보호 본인부담금은 소득이 낮으면 줄어들어요. 법정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본인부담이 없고,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가 감경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하의 저소득자는 40% 또는 60%가 감경됩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 순서

구분 실제 부담률 3등급 22일 기준 월 본인부담
일반 15% 약 196,812원
40% 감경 9% 약 118,087원
60% 감경 6% 약 78,725원
기초생활수급자 0% 0원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이 보험료 자료로 매월 확인해 다음 달 1일부터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대개는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공단 쪽 사유로 빠진 것 같다면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에 감경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공단 대표번호는 1577-1000입니다.

센터를 다니기 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습니다. 등급이 없으면 이 글의 금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점수표에 적어 두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들고 집 가까운 센터 두세 곳을 상담합니다.
  3. 식사재료비, 미이용일 비용, 차량 운행 범위를 묻고 받은 답을 적어 둡니다.
  4.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단 통보까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져 입소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요양원 비용 계산법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어르신 지원금 모아보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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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주간보호센터를 다닐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이 없으면 이 글의 15% 본인부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급여는 등급 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등급이 없는 경우의 이용 가능 여부와 금액은 센터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토요일에 다니면 돈을 더 내나요?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내지는 않습니다. 고시의 가산 항목에서 토요일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에 이용하는 날은 30%, 18시 이후 22시 이전 시간대는 20%가 더해집니다.

차량 이용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이동서비스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센터가 신고한 차량으로 집과 센터를 오간 경우 공단에 신청해 받는 비용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운행 지역은 센터마다 달라 집이 범위 안인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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