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가운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인 분이 받는 돌봄 서비스이고, 2026년 활동지원사 단가는 시간당 1만 7,270원,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0원부터 한 달 최대 21만 6,200원까지입니다(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 2026년 기준).

장애가 있는 자녀나 형제를 오래 돌봐 온 부모님 세대에게 이 제도는 "내가 못 하게 되면 누가 하나"라는 걱정과 바로 이어집니다. 활동지원사가 집에 와서 씻기·식사·외출을 돕고, 비용은 나라가 정한 한도 안에서 바우처로 냅니다. 이 글에는 2026년 단가와 구간별 한도액, 본인부담금 표, 주민센터 신청 순서, 그리고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담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입니다. 장애 유형이나 집안 소득은 따지지 않아요. 소득은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중에 본인부담금을 얼마 내느냐를 정할 때만 씁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종합점수가 42점 이상 나와야 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위 구간으로 올라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 42점 이상

반대로 장애인생활시설에 들어가 사는 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를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정책브리핑 자료를 보면 2026년 활동지원 서비스는 전년보다 7,000명 늘어난 14만 명에게 제공됩니다. 대상이 넓어지는 흐름이라, 예전에 점수가 모자라 떨어졌던 분도 몸 상태가 달라졌다면 다시 조사를 받아 볼 만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애매하다면 점수를 미리 가늠하려 하기보다 주민센터에 신청해 조사를 받아 보는 편이 빠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2026년 단가, 시간당 1만 7,270원
활동지원급여는 세 가지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와서 일상생활과 외출을 돕는 활동보조,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해 주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와서 간호를 하는 방문간호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시간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보조 시간대 | 시간당 금액 |
|---|---|
| 평일·주말 낮(일반) | 17,270원 |
| 밤 10시~아침 6시(심야) | 25,900원 |
| 관공서 공휴일·근로자의 날 | 25,900원 |

일반 단가는 지난해보다 650원 올랐어요. 한 달 한도액은 그대로인데 단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밤이나 공휴일에 쓰면 한 시간에 25,900원이 빠지니, 한도가 빠듯한 집은 시간대를 나눠 쓰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방문목욕은 한 번에 얼마, 방문간호는 머문 시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급여 | 기준 | 1회 금액 |
|---|---|---|
| 방문목욕 | 차량 이용 | 88,990원 |
| 방문목욕 | 차량 미이용 | 80,230원 |
| 방문간호 | 30분 미만 | 42,880원 |
| 방문간호 | 30분 이상 60분 미만 | 53,770원 |
| 방문간호 | 60분 이상 | 64,690원 |


방문간호를 쓰려면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직접 가면 23,180원, 의사가 집으로 오면 71,280원이고, 보건소·보건지소는 6,260원(방문 시)과 13,500원(가정 방문 시)입니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도 활동보조와 같은 한 달 한도액 안에서 빠져나가니, 목욕을 자주 쓰면 활동보조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구간별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뉩니다. 1구간은 465점 이상일 때 한 달 829만 3,000원까지 쓸 수 있고, 가장 아래인 15구간은 42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한 달 104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는 한도라는 점, 헷갈리시면 안 돼요.

| 구간 | 월 한도액 |
|---|---|
| 1구간(465점 이상) | 8,293,000원 |
| 2구간 | 7,774,000원 |
| 3구간 | 7,257,000원 |
| 4구간 | 6,739,000원 |
| 5구간 | 6,221,000원 |
| 6구간 | 5,703,000원 |
| 7구간 | 5,181,000원 |
| 8구간 | 4,665,000원 |
| 9구간 | 4,148,000원 |
| 10구간 | 3,629,000원 |
| 11구간 | 3,112,000원 |
| 12구간 | 2,593,000원 |
| 13구간 | 2,076,000원 |
| 14구간 | 1,558,000원 |
| 15구간(42점 이상 75점 미만) | 1,040,000원 |


구간과 시간당 단가를 함께 보면 대략 몇 시간을 쓸 수 있는지 감이 옵니다. 15구간 104만 원을 낮 시간 단가로만 쓰면 한 달 60시간 정도입니다. 매일 두 시간이 조금 안 되는 셈이죠.
본인부담금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면제이고, 차상위계층은 정액 2만 원입니다. 그 밖에는 기준 중위소득에 견줘 4%에서 10%까지 비율이 정해지고, 아무리 많아도 한 달 21만 6,2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 상한액은 2025년 말 국민연금 A값(3,089,062원)의 7%로 정한 금액입니다.
| 소득 수준 | 본인부담 비율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 정액 2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4%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8% |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10% |


실제 금액은 구간 한도액에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 표에 나온 몇 가지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간 | 중위소득 70% 이하(4%) | 중위소득 120% 이하(6%) |
|---|---|---|
| 15구간 | 41,600원 | 62,400원 |
| 14구간 | 62,300원 | 93,400원 |
| 12구간 | 103,700원 | 155,500원 |
| 9구간 | 165,900원 | 216,200원 |
| 8구간 이상 | 186,600원부터 상한까지 | 216,200원 |

출산이나 보호자의 입원처럼 갑자기 돌봄이 더 필요할 때 주는 특별지원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출산(유·사산 포함)은 6개월 동안 월 1,385,000원, 자립준비는 6개월 동안 월 349,000원, 보호자 일시부재는 월 349,000원이에요.


본인부담금 금액은 결정 통지서에 구간과 함께 적혀 나오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이 표와 맞는지 한 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순서, 주민센터에서 결정 통지까지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걸음이 어려운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도와줍니다. 결정까지는 네 단계를 거치게 돼요.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수급자격 심의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자격과 구간 결정
- 결과 통지 — 지자체가 결정 결과를 알려 줌

주민센터에서 쓰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가 기본입니다. 14세 미만이거나 지적·자폐 장애인은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더 붙습니다.


가져갈 것은 본인 통장 사본과 건강보험증이에요. 통장은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일이 생길 때 쓰고, 가족이 대신 가면 대리인 신분증도 챙겨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추가 서류를 같이 낼 수 없어서, 그런 서류는 주민센터에 따로 내야 합니다.
결정이 나면 바로 쓰는 게 아닙니다. 활동지원기관을 골라 어떻게 쓸지 상담하고, 그 기관과 급여 이용 계약을 맺은 뒤, 매달 본인부담금을 내고 한도 안에서 바우처카드로 결제합니다. 저라면 계약 전에 기관 두세 곳에 전화해 원하는 시간대(특히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올 수 있는 활동지원사가 있는지부터 물어보겠어요. 한도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못 쓰니까요.

바우처는 매달 말일 오후 6시까지 다음 달 본인부담금을 내면 1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놓쳤다면 그달 1일~15일 오후 6시에 내는 수시 생성, 16일~25일 오후 6시에 내는 추가 생성이 있습니다.

결정된 구간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 내도 괜찮아요.

이의신청을 할 때는 조사 당시 빠뜨린 어려움, 예를 들어 밤에 자주 깨서 도움이 필요한 일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제도의 기본 나이가 65세 미만이라,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죠. 보건복지부는 예외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과,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 기준의 자세한 점수나 금액은 공개 안내 화면에 나와 있지 않아, 각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봐야 합니다. 활동지원으로 받던 시간과 장기요양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65세 생일이 가까운 분일수록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보기엔 64세 무렵에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는 게 가장 덜 흔들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와 순서를 알아 두는 것이고(등급 점수표와 30일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글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활동지원 예외 신청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에 미리 묻는 것입니다. 지원금 일정은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신청 대상·기한 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65세 생일이 지난 뒤에 알아보면 그 사이 돌봄이 끊기는 달이 생길 수 있어, 생일 몇 달 전부터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 받으려면 소득이 낮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자격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비율(면제부터 10%까지)을 정할 때만 쓰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한 달 최대 얼마인가요?
2026년 상한액은 21만 6,200원입니다. 국민연금 A값의 7%로 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을 받고 있으면 활동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신청 제외 대상으로 정해 두었고, 65세 이후 예외 신청은 정해진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됩니다.

참고한 자료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 이용
-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지원급여(2026년 수가)
- 복지로 — 개인예산제 늘리고 일자리 만들고 장애인 자립 돕는다
202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