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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2026, 혼자 월 140만 원 이하면 받아요 (3급 확대 예정)

by 정책 선생님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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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2026년 기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는 분은 월 140만 원, 부부는 월 224만 원 이하인 분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기초급여 최고 34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한 달 최대 439,700원을 받습니다.

요즘 장애인연금을 찾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9월에 나온 2027년 예산안에 '3급 장애인 전체로 대상 확대'가 들어가면서, 지금은 받을 수 있는지 내년엔 되는지 헷갈리신 거죠. 지금 기준과 바뀔 예정인 부분을 나눠서 보시면 훨씬 덜 헷갈립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2026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해요

보건복지부가 밝힌 조건은 나이, 장애 정도, 소득·재산 세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조건 나이 장애정도 소득인정액

나이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신청하는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분도 그 달에 신청할 수 있어서, 생일을 기다렸다가 다음 달에 갈 필요는 없어요.

장애 정도는요, 장애인연금법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이어야 하죠. 2019년에 장애등급제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나누는데, 장애인연금은 그중에서도 예전 등급으로 1급·2급, 그리고 3급이면서 다른 장애가 하나 더 있는 '3급 중복장애'까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심한 장애'로 등록돼 있어도 예전 3급 하나만 있는 분은 지금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래에서 설명할 2027년 확대와 이어지고요.

마지막이 소득·재산입니다. 본인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 소득과 재산까지 합쳐서 보죠. 부모나 자녀 소득은 보지 않으니, 자녀가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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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혼자 140만 원·부부 224만 원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따집니다. 한 달 소득에서 정해진 만큼 빼고, 집·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이 값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2026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월) 2025년보다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140만 원 2만 원 올라감
배우자 있는 중증장애인 (부부 합산) 224만 원 3만 2천 원 올라감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월급이 14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기준은 월급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소득인정액이에요. 일하는 분이라면 실제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이 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로 상담조차 안 받는 게 가장 아까운 경우예요. 주민센터에 소득·재산 서류를 들고 가서 상담을 받아 보면 대략 답이 나옵니다. 한 번은 물어보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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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얼마 받나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두 덩어리로 나옵니다. 장애 때문에 줄어든 소득을 메워 주는 기초급여, 장애로 더 드는 비용을 보태 주는 부가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9,700원 부가급여 금액 2026

기초급여는 2026년 최고 349,700원이에요. 2025년 34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만큼, 7,190원 올랐어요. 다만 부부가 둘 다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 한 사람당 279,760원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거의 닿은 분은 넘치는 만큼 단계적으로 줄어들고요.

부가급여는 생활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65세 미만 수급자 기준 금액은 이래요.

형편 (65세 미만) 부가급여 (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집에서 생활) 9만 원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등) 8만 원
차상위 초과 3만 원
보장시설에 사는 수급자 0원

그래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이 기초급여를 깎이지 않고 받으면 349,700원 + 9만 원 = 한 달 439,700원이 됩니다. 부가급여는 부부 감액이나 초과분 감액이 붙지 않아요. 돈은 매월 20일에 들어오고,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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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3급 확대, 2027년부터 바뀌는 것

2026년 9월 정부가 국회에 낸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걸로 받는 사람이 26만 명 넘게 늘어난다고 해요.

장애인연금 3급 단일장애 확대 2027년 예산안

쉽게 말해 지금은 빠져 있는 '예전 3급 단일장애인'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1월 복지부 발표에서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아직은 예산안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야 하고, 정확히 몇 월부터 주는지와 신청 방법은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복지부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짐작해 적지는 않겠습니다. 저라면 3급 단일장애인 가족이 있는 집은 지금 할 일이 하나 있다고 봐요. 위 선정기준액 표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쪽인지 미리 따져 두는 겁니다. 확대가 시작될 때 기준 안에 들어 있는 분이라면 공고가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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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65세가 되면 생기는 일

장애인연금은 1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가도 되고,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순서 주민센터 복지로

가져갈 것은 신분증, 본인 이름 통장 사본, 전·월세 사는 분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놓여 있어 그 자리에서 쓰시면 돼요. 가족이 대신 가면 대리인과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을 챙기셔야 하고요.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재심사 때문에 결정까지 한 달 넘게 걸립니다. 대신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 몫부터 소급해서 줘요. 그러니 서류를 완벽하게 갖출 때까지 미루기보다 일단 신청부터 하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65세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만 나오고, 그 달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정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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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소득이 많은데 장애인연금을 못 받나요?

부모나 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18세 이상이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따져요.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라면 본인 소득인정액 140만 원 이하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됩니다. 일해서 버는 돈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가긴 하지만, 근로소득은 공제를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 한 계속 받을 수 있고, 기준 근처라면 기초급여가 일부 줄 수 있어요.

예전 3급 하나만 있는데 지금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라서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확대 시기와 신청 방법이 공식 발표되면 그때 신청하시면 돼요.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대상별 지원금 모음(장애인)과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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