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기준으로 1등급 251만 2,900원, 2등급 233만 1,200원, 3등급 152만 8,200원, 4등급 140만 9,700원, 5등급 120만 8,900원,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까지 공단이 비용을 대 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2026년 1월 1일 기준, 복지용구 제외).

등급 판정을 받고 나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무엇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등급마다 달라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의 크기, 요양원 같은 시설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1·2등급에만 붙는 추가 지원입니다. 아래에서 공단 고시 숫자를 그대로 옮겨 차례로 비교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재가급여 월 한도액부터 비교
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받을 때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누리집에 올라온 2026년 1월 1일 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년)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등급과 5등급의 한도 차이는 한 달에 130만 원이 넘습니다. 같은 방문요양이라도 1등급은 훨씬 자주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올랐다고 발표했고, 특히 1·2등급은 전년보다 20만 원 이상 늘었어요.

한도액에는 복지용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행기나 욕창 방지 매트 같은 복지용구는 연간 한도 160만 원이 따로 있어서 재가 한도와 겹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 한도액을 넘겨서 쓴 부분은 공단이 대 주지 않고 전액 본인이 냅니다. 센터에서 일정표를 짜 줄 때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 꼭 물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도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알아 두면 덜 헷갈립니다. 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그래서 2027년 1월이 되면 표의 숫자가 다시 바뀌죠.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중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한도액은 공단이 다 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쓴 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은 본인이 냅니다. 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정해진 본인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 |
|---|---|
|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 | 급여비용의 15% |
| 시설급여(요양원 등) | 급여비용의 20% |
| 소득·재산 기준 이하 감경 대상 |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경 |
| 의료급여 수급권자(그 밖) | 본인부담금의 60% 감경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 본인부담 없음 |

그러면 재가 한도를 한 달 꽉 채워 썼을 때 본인부담은 얼마일까요. 한도액에 15%를 곱하면 1등급 37만 6,935원, 2등급 34만 9,680원, 3등급 22만 9,230원, 4등급 21만 1,455원, 5등급 18만 1,335원, 인지지원등급 10만 1,448원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한도를 다 쓰지 않는 집이 많아서 이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흔해요.


감경을 받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4등급이 한도를 다 썼을 때 일반은 21만 1,455원이지만, 40% 감경이면 12만 6,873원, 60% 감경이면 8만 4,582원입니다. 제가 보기엔 등급 결과보다 이 감경 여부가 한 달 가계에 더 크게 와닿습니다. 감경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적지 않으니 공단 지사나 1577-1000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 따로 붙습니다. 이 돈은 20% 본인부담과 별개로 전액 본인이 냅니다. 시설마다 금액이 달라서 입소 전에 비급여 목록을 받아 보셔야 해요.

본인부담 15%와 20%는 2026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한도액과 수가이고, 비율 자체는 법에 정해진 그대로예요.
요양원 하루 비용도 등급마다 다릅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한 달 한도액 대신 하루 단가로 계산합니다. 같은 시설이라도 등급이 높을수록 하루 비용이 비쌉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단 고시 금액입니다.
| 시설 종류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2.1명 이하) | 93,070원 | 86,340원 | 81,540원 |
|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2.1명 초과) | 88,520원 | 82,120원 | 77,54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74,590원 | 69,210원 | 63,800원 |

1등급 어르신이 첫 번째 종류 요양원에 30일 머물면 급여비용은 279만 2,100원이고, 그 20%인 55만 8,420원을 본인이 냅니다. 여기에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지죠. 2등급이면 30일 급여비용 259만 200원에 본인부담 51만 8,040원입니다.


표에 3~5등급 단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입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받고, 3~5등급은 가족이 돌볼 수 없거나 치매 등으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을 처음 받는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순서와 점수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요양원 대신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면 다시 위의 재가 한도액 표로 돌아가 계산하면 됩니다.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고, 같은 달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겹쳐 받지는 않아요.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 월 140만 원으로 쓸 수 있는 것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140만 9,700원 안에서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와 낮 시간 돌봄을 고르는 것입니다. 등급 판정 통지서를 받은 뒤 가장 먼저 따져 볼 숫자가 이 한도액이에요.

4등급이 쓸 수 있는 재가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식사·세면·외출을 돕습니다.
-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나 인력이 와서 목욕을 돕습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가 와서 상처 관리, 투약 확인 같은 간호를 합니다.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센터에 다니며 식사·운동·인지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 단기보호: 가족 사정이 있을 때 며칠 동안 시설에 맡깁니다.


저라면 4등급을 받았을 때 주야간보호부터 따져 보겠어요. 낮 동안 어르신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족은 출근을 할 수 있어서, 한도액 안에서 효용이 큰 편입니다. 다만 혼자 센터에 다니기 어렵거나 집 밖을 꺼리시는 분이면 방문요양 위주로 짜는 게 맞습니다.

4등급에서 자주 놓치는 점도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긴 일정은 전액 본인부담이 되고,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이라는 별도 한도로 따로 계산됩니다. 도서·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곳에 살거나 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가족이 돌보는 대신 현금으로 받는 가족요양비가 있는데, 2026년 금액은 월 24만 450원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등급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고, 재가 서비스와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대신 받는 돈이라는 점이 달라요.
1·2등급만 받는 2026년 추가 지원
2026년에는 중증인 1·2등급 수급자에게 붙는 지원이 늘었습니다. 한도액이 오른 덕분에 3시간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난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1등급 3시간 방문요양 | 월 최대 41회 | 월 최대 44회 |
| 2등급 3시간 방문요양 | 월 최대 37회 | 월 최대 40회 |
|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 연 11일 | 연 12일 |
| 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 연 22회 | 연 24회 |


가족휴가제는 중증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이 쉬는 동안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을 쓰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쓸 수 있어서, 명절이나 가족 병원 일정이 있을 때 쓸모가 커요.

중증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하면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집에서 욕창이나 관 관리가 필요한 1·2등급이라면 한 번쯤 써 볼 만한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이 밖에 집 안 낙상을 막기 위한 재가환경 개선 지원은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로 본인부담 15%가 붙습니다.

이런 추가 지원은 센터가 먼저 알려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단 지사에 "가족휴가제 남은 일수"를 물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월 한도액을 넘겨서 서비스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넘긴 만큼은 공단이 대 주지 않고 전액 본인이 냅니다. 한도 안에서 쓴 금액에만 15% 본인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정표를 받을 때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으로 요양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바로는 어렵습니다. 4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라,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해 시설급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사정이나 치매 같은 이유를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받습니다. 다만 요양원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 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냅니다.

지역별 돌봄·의료비 지원 사업은 어르신 지원금 모음에서 지역을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202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