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는 2026년 현재 동네 의원(1차)에 먼저 가고, 큰 병원(2차·3차)으로 갈 때는 의사가 써 준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일부터 7일(공휴일 빼고) 안에 그 병원에 내야 합니다.
"종합병원에 바로 갔더니 의뢰서부터 받아 오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주민센터 창구에서 자주 듣습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병원을 가는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어서, 순서를 알고 가면 헛걸음과 병원비를 함께 줄일 수 있어요. 이 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와 보건복지부 안내를 그대로 옮겨, 1종과 2종이 어느 병원을 어떤 순서로 가는지, 의뢰서는 언제 받아 언제까지 내는지, 의뢰서 없이 바로 가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병원은 1차부터 순서대로 갑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이든 2종이든 먼저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다음 필요할 때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것을 '의료급여 진료 절차'라고 부르며, 예외가 있다는 말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어느 병원이 몇 차인지는 아래 표처럼 나뉩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원도 동네 의원과 같은 1차로 치고요.
| 단계 | 해당 기관 | 다음 단계로 가는 방법 |
|---|---|---|
| 1차 | 의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 2차로 |
| 2차 | 병원, 종합병원 | 의뢰서를 받아 다른 2차 또는 3차로 |
| 3차 | 상급종합병원 | 필요하면 다른 3차로 의뢰 |

내려오는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태가 좋아지면 병원이 '의료급여 회송서'를 써 주며 처음 의뢰한 병원이나 한 단계 아래 병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3차에서는 2차나 1차로, 2차에서는 1차로 회송하는 식이에요.

이 순서를 처음 들으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엔 1차 의원 한 곳을 꾸준히 다니는 편이 어르신께 가장 손해가 적습니다. 의원 외래는 1종·2종 모두 1,000원이고, 큰 병원으로 갈 일이 생겨도 그 의원에서 의뢰서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본인부담, 단계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순서를 지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바로 내는 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병원 단계가 올라갈수록 커지고, 특히 2종은 2차부터 정액이 아니라 진료비의 15%를 냅니다.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2종 외래 | 1,000원 | 진료비의 15% | 진료비의 15% | 500원 |
| 2종 입원 | 진료비의 10% | 진료비의 10% | 진료비의 10% | - |



약국은 1종·2종 모두 처방전 한 장에 500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가벼운 질환(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에 다녀와 받은 처방이라면 약국 비용 총액의 3%를 냅니다. 감기 같은 병으로 큰 병원을 다니면 약값까지 올라가는 셈이죠.

병원비가 한 달에 많이 나왔을 때 받쳐 주는 장치도 1종과 2종이 다릅니다. 본인부담 보상제는 1종이 30일 동안 2만 원, 2종이 30일 동안 2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돈의 절반을 돌려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종이 30일 동안 5만 원, 2종이 1년에 8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돈 전부를 돌려줍니다. 2종이 요양병원에 240일 넘게 입원하면 상한은 1년 120만 원입니다.


보상제와 상한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산되는 구조이지만, 비급여 항목과 전액 본인이 내는 진료비는 빠집니다. 이 부분 금액은 병원 원무과에 영수증을 들고 물어보시는 게 정확해요.
의료급여 의뢰서 받는 법과 7일 제출 기한
의료급여 의뢰서는 진료한 의사가 "다른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발급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은 진료담당 의사의 의견을 적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뢰서를 수급권자나 보호자에게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1차 의원에서 진찰을 먼저 받고, 큰 병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의뢰서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받은 다음이 더 신경 쓰이는 대목이죠. 의뢰서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안에 2차나 3차 병원에 내야 하고, 이 7일에는 공휴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받았다면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날짜를 세시면 돼요.

큰 병원은 예약이 몇 주씩 밀리는 일이 흔하죠. 이럴 때를 위해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진료를 예약해 두고, 실제 진료받는 날 의뢰서를 내면 예약 접수한 날을 제출일로 봐 줍니다. 진료일이 한 달 뒤라도 7일 안에 예약만 해 두면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병원으로 의뢰할 수 있는지도 단계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1차에서는 2차로, 2차에서는 다른 2차나 3차로, 3차에서는 다른 3차로 의뢰합니다. 1차 의원에서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의뢰서는 이 순서에 없어요.


의뢰하거나 회송하는 병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같은 자료를 다음 병원에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 같은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내밀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시면 돼요.

저라면 의뢰서를 받는 날 바로 가려는 병원에 전화부터 걸겠습니다. 7일 기한은 예약만으로 지킬 수 있으니, 예약 날짜를 받아 두는 것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의뢰서 없이 2차·3차로 바로 가도 되는 14가지 경우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에는 1차를 건너뛰어도 되는 경우가 14가지 적혀 있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는 2차와 3차 어디든 바로 신청할 수 있고, 9호부터 14호까지는 2차까지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2차·3차 바로 가능 (1~8호) | 2차만 바로 가능 (9~14호) |
|---|---|
|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운동치료 등 재활치료 (단순 물리치료 제외) |
| 분만 | 한센병 환자 |
| 고시된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등록 장애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왼쪽 6호) |
| 2차·3차 병원 직원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지역 거주 수급자 |
|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급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받은 분 |
| 등록 장애인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 15세 이하 아동 |
| 감염병 확산 등 고시된 긴급 사유 | - |
| 국가건강검진 뒤 고시된 결핵 확진검사 | - |


어르신께 가장 자주 해당하는 것은 응급 상황, 암 같은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된 경우, 그리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중증질환이 있으면 3차까지 의뢰서 없이 갈 수 있지만, 장애인 등록만으로는 2차까지만 바로 갈 수 있다는 점이 달라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증질환으로 계속 다니던 큰 병원이라도 다른 병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그 병에 대해서는 다시 순서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특례는 등록된 그 질환에 붙는 것이라서, 진료과를 새로 잡을 때는 접수 창구에 의뢰서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숙인 등 수급권자는 따로 정한 길이 있습니다.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1차·2차 병원에 먼저 신청해야 하고, 응급환자이거나 분만할 때만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 표에서 먼저 볼 줄은 '장애인 등록'과 '중증·희귀난치 등록' 두 가지입니다. 이미 등록돼 있는데도 매번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 다니는 분이 계시니, 등록 여부는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한 분이 따로 챙길 것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넘긴 수급자는 여러 병원을 다니다 같은 약을 겹쳐 먹는 위험이 커서, 본인이 고른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해 말까지 먼저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라고 부르죠.

원칙은 1차 의원 중 한 곳을 고르는 것입니다. 여러 병이 겹쳐 6개월 이상 다른 병원에서도 계속 진료가 필요하면 선택 병원을 더 지정할 수 있는데, 6개월 이상 진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붙여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한 분은 의뢰서를 받는 곳도 달라집니다. 선택한 기관 말고 다른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반드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의원에서 받은 의뢰서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좋은 점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 외래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의원 1,000원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라, 자주 다니는 분께는 작지 않은 차이죠.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인지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문으로 알려 줍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집에서 가깝고 오래 다닌 의원을 고르는 것이 의뢰서 받기에도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의뢰서 유효기간은 며칠인가요?
발급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공휴일은 이 7일에 넣지 않고 세며, 7일 안에 진료를 예약해 두면 진료받는 날 의뢰서를 내도 예약 접수일을 제출일로 봐 줍니다.

응급실에 갈 때도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응급환자는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차를 거치지 않고 2차·3차 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는 병원이 판단해요.

의료급여 1종 2종 모두 의뢰서 절차가 같나요?
같습니다. 1차, 2차, 3차 순서와 7일 제출 기한은 1종과 2종이 똑같이 따릅니다. 달라지는 것은 단계마다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2종은 2차부터 진료비의 15%를 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기준과 1종·2종이 갈리는 조건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에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2026. 7. 10. 시행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진료 절차)
- 보건복지부 — 본인부담상한금
- 보건복지부 —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202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