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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 2026, 1등급 한 달 본인부담 55만 8천 원과 비급여 따로 계산법

by 정책 선생님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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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은 2026년 기준 1등급 어르신이 30일 지내면 본인부담금이 55만 8,420원, 2등급 51만 8,040원, 3~5등급 48만 9,240원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따로 붙어서, 실제로 내는 돈은 시설마다 달라요. 건강보험료가 낮은 집은 본인부담을 40%나 60% 깎아 주는 감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모실 요양원을 알아보다 보면 상담 전화마다 금액이 달라서 당황하게 되죠. 장기요양보험이 내주는 몫, 우리가 내는 몫, 아예 보험이 안 되는 몫 세 덩어리로 나눠 보면 왜 다른지 금방 보입니다.

요양원 비용 2026 1등급 한 달 본인부담금 55만 8천원 비급여

요양원 비용 2026, 등급별 하루·한 달 본인부담금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하루 단위로 비용이 정해져 있고, 그중 20%를 어르신 쪽에서 냅니다.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직접 줘요.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한 2026년 금액을 그대로 옮기고, 한 달 30일로 곱한 것입니다.

요양원 비용 2026 등급별 본인부담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0일

등급 하루 비용 하루 본인부담 (20%) 30일 본인부담
1등급 93,070원 18,614원 558,420원
2등급 86,340원 17,268원 518,040원
3·4·5등급 81,540원 16,308원 489,240원

31일까지 있는 달은 하루치가 더 붙어서 1등급이 57만 7,034원이 됩니다. 1등급 어르신 한 분에게 한 달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279만 2,100원인데, 그중 223만 3,680원을 공단이 냅니다. 작년보다 하루 비용이 1등급 기준 2,620원 올라서, 본인부담도 한 달에 1만 5천 원 남짓 늘었어요.

입소 정원이 9명 이하인 소규모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금액이 조금 낮아요. 2026년 하루 본인부담이 1등급 14,918원, 2등급 13,842원, 3~5등급 12,760원이라 30일이면 1등급이 44만 7,5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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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따로 붙는 돈, 비급여 세 가지

상담 때 들은 금액과 실제 청구서가 다른 이유가 대부분 여기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아래 세 가지는 장기요양보험이 내주지 않는 비급여라 어르신이 전액 냅니다.

요양원 비용 구성 공단부담 본인부담 비급여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미용비

비급여 항목 설명
식사재료비 끼니마다 드는 재료값. 금액은 시설이 정함
상급침실 추가비용 1인실·2인실처럼 기본보다 좋은 방을 쓸 때
이·미용비 머리 손질 등

이 셋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도 똑같이 냅니다.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분도 식사재료비는 낸다는 뜻이에요.

식사재료비는 나라에서 정한 금액이 없어서 시설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마디로 묻기보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나눠 적은 비용표를 종이로 받아 오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두세 곳 비용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어디가 비싼지 바로 보이거든요. 공단 장기요양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시설 정보를 미리 보고 가시면 상담 시간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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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 줄여 주는 본인부담 감경, 우리 집도 될까

본인부담 20%가 모든 집에 똑같은 건 아니에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본인부담의 40% 또는 60%를 깎아 줍니다. 깎고 나면 요양원 본인부담 비율이 20%에서 12% 또는 8%로 내려가요.

요양원 본인부담금 감경 40% 60% 12% 8% 1등급 금액 비교

구분 요양원 부담 비율 1등급 30일 3~5등급 30일
일반 20% 558,420원 489,240원
40% 감경 12% 약 33만 5천 원 약 29만 4천 원
60% 감경 8% 약 22만 3천 원 약 19만 6천 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0원 면제 면제

감경 금액은 하루 비용에 비율을 곱해 30일로 계산한 어림값이고, 비급여는 빠져 있어요. 2등급은 40% 감경이면 약 31만 1천 원, 60% 감경이면 약 20만 7천 원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준을 보면, 같은 가입자 안에서 월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이하이면 60% 감경, 25% 초과~50% 이하이면 40% 감경이에요.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같이 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이재민, 국가유공자 일부 등)도 60% 감경 대상이고요.

공단이 매달 대상인지 확인해서 알아서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감경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부모님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편이라면 입소 전에 공단 1577-1000에 "본인부담 감경 대상인지" 한 번 물어보세요. 한 달 20만 원 넘게 차이 날 수 있는 일이라 전화 한 통 값은 충분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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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요양원은 원칙적으로 1·2등급 어르신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3~5등급은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가 기본이에요.

요양원 입소 조건 3등급 4등급 5등급 시설급여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다만 3~5등급이라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를 인정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돌봐 줄 가족이 없거나 수발이 어려운 경우, 집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경우,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심한 경우 등이 이유가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4·5등급도 비용은 3등급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위 표에서 3~5등급이 한 줄로 묶인 이유죠.

아직 등급이 없다면 요양원 상담보다 등급 신청이 먼저예요. 신청 순서와 점수 기준은 예전에 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급 받기 전까지 쓸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어르신 지원금 모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요양병원과 헷갈리는 분도 많은데, 요양병원은 병원이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계산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입원할 수 있는 대신 위 요양원 표와는 비용 구조가 전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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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비용은 매달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하루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30일인 달과 31일인 달이 다르고,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원을 비운 날은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비급여인 식사재료비도 끼니 수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한 청구 기준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기초연금만 받으시는데 감경 대상인가요?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자동으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으로 정해져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라면 본인부담 면제이고, 그 밖의 경우는 공단 1577-1000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2026년에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올랐나요?

하루 비용이 1등급 90,450원에서 93,070원으로, 3~5등급은 79,240원에서 81,540원으로 올랐습니다. 본인부담으로 치면 1등급이 하루 524원, 30일에 1만 5,720원 늘었어요.

참고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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