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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2026, 부모님 연금 연 516만 원 넘으면 빠져요

by 정책 선생님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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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은 나이(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실제 부양 세 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과세 대상 연금이 1년에 516만 6,667원 이하일 때만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선을 넘으면 1명당 150만 원 기본공제는 물론, 70세 이상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도 같이 빠집니다.

이번 겨울 연말정산(2026년 귀속)을 앞두고 자녀분이 "어머니 올려도 되죠?" 하고 물어 오는 집이 많을 거예요. 부모님 쪽에서 내 연금이 1년에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2026 부모님 나이 소득 부양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세 가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정리한 기준을 2026년 귀속에 맞춰 옮겼습니다. 나이는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출생연도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부모님 나이 1966년생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 부모님(직계존속) 기준
나이 만 60세 이상 =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은 나이 상관없음)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 실제로 부양 —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됨
경로우대 추가 만 70세 이상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1명당 100만 원 더

시골에 따로 사시는 부모님, 장인·장모님도 됩니다. 다만 해외로 이주해서 외국에 사시는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아 빠져요.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은 돌아가신 해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답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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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면, 연 516만 원이 기준선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소득금액'이라는 말이에요.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계산하는데, 과세 제외분을 뺀 연금이 1년에 5,166,667원이면 공제가 4,166,667원이라 소득금액이 딱 1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기준선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금소득 기준 연 516만원 국민연금 사례 비교

부모님 상황 (다른 소득 없음) 기본공제
국민연금 연 500만 원 가능
국민연금 연 800만 원 불가 (기준 초과)
유족연금·장애연금만 가능 (비과세)
기초생활수급 급여만 가능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연 700만 원 분리과세를 고르면 가능

표는 국세상담센터 문답에 나온 사례를 그대로 줄인 거예요. 한 달로 치면 국민연금이 대략 43만 원 안쪽이면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예전에 낸 보험료 몫 일부가 과세에서 빠지기도 해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계에 걸린 분이라면 저는 어림짐작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1355에 '과세 대상 연금액'을 물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1년 치 숫자 하나만 알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전부 합쳐서 봅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같이 있으면 총급여 약 333만 원만 넘어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해요. 퇴직금은 전액이 소득금액이라 100만 원이 넘으면 그해는 빠지고, 집이나 땅을 팔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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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다릅니다

"어머니가 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으니 연말정산도 내가 받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꽤 많아요. 국세청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보험증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부양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기준 자체도 달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연 2,000만 원이고 연말정산은 소득금액 1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형제 중복 판단 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차이

그래서 피부양자는 그대로인데 연말정산 공제만 안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건강보험 쪽 기준은 예전에 쓴 피부양자 자격요건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형제가 여럿이면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받고, 두 명 이상이 서로 부양했다고 하면 ① 지난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② 올해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순서로 정해요. 따로 사는 자녀는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를 보낸 내역 같은 걸로 부양을 보여 주면 됩니다. 기본공제는 큰형이 받고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동생이 받는 식으로 나누는 것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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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이 300만 원으로 오른다는 뉴스, 올해는?

요즘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정부가 8월에 낸 세제개편안에 실제로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3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를 750만 원 이하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원 300만원 상향 세제개편안 비교

하지만 이건 아직 정부 안입니다.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다고 정책브리핑도 밝혀 두었어요. 2026년 10월 지금 기준으로 언제 소득분부터 적용되는지 정해진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연말정산은 지금 기준인 100만 원으로 준비하시는 게 안전해요. 기사 제목만 보고 부모님을 올렸다가 법이 늦게 적용되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까요.

국회를 통과하면 국세청과 재정경제부가 적용 시기를 따로 알립니다. 그때 다시 확인해도 늦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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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안 되는데 올렸다면, 바로잡는 법

소득 기준을 넘는 부모님을 공제받으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 명의로 쓴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공제도 같이 못 받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의료비는 부양가족이 소득 기준을 넘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 병원비를 자녀가 냈다면 이건 챙기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잘못 공제 수정 방법 가산세 의료비 예외

잘못 받은 걸 알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스스로 고치면 돼요. 그 뒤에 국세청이 찾아내면 덜 낸 세금에 10% 가산세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하반기에 과다 공제를 점검하는데, 지난해에만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들여다봤다고 해요.

공제가 되면 효과도 작지 않아요. 기본공제 150만 원은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라,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구간(세율 15%)인 자녀라면 세금이 22만 5천 원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 70세 넘은 부모님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이 더해지고요. 연금 말고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르신 지원금 모음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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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1966년생인데 올해 연말정산에 올릴 수 있나요?

2026년 귀속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까지 만 60세로 봐서 나이 요건은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일을 하셔서 월급이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부터 보세요.

어머니가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같이 받으세요. 어떻게 따지나요?

유족연금은 비과세라 소득금액 계산에 넣지 않아요. 어머니 본인 국민연금(노령연금) 중 과세되는 금액만 1년 516만 6,667원 이하인지 보면 됩니다. 정확한 과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알려 줍니다.

부모님 집을 팔았는데 공제가 안 되나요?

그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정책브리핑에 나온 사례처럼 집 판 소득이 300만 원이었던 어머니는 기본공제가 안 되고, 카드·보험료·기부금 공제도 빠져요. 이 경우에도 어머니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의결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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