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12월 18일까지 · 일하는 어르신이 볼 숫자 3개

by 정책 선생님 2026. 11. 3.
반응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일하며 월급을 받는 분이 올해 돌려받을 세금과 더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홈택스 서비스로, 2026년 이용 기간은 12월 18일까지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1월 2일 안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이용 기간 12월 18일까지 안내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분은 이 서비스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연금 세금은 국민연금공단이 다음 해 1월 연금을 줄 때 따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비, 청소, 요양보호사처럼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시는 분이라면 남은 두 달 동안 손댈 곳이 있는지 지금 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를 받는 집이라면 자녀 쪽 화면에서 확인할 일도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해당하는지, 자녀에게 전해 줄 내용인지부터 가려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 종류에 따라 쓸 사람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를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하죠.

소득 종류 세금 정산 미리보기
월급(근로소득)만 회사가 연말정산 쓰면 좋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공단이 다음 해 1월 연금 지급 때 정산 해당 적음
월급과 공적연금 둘 다 각각 정산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 월급 쪽만 참고
프리랜서·장사(사업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 적음

소득 종류별 연말정산 미리보기 해당 여부 표

공적연금 정산은 범위가 좁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보면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쓰셨어도 연금만 받으시는 분은 그 돈을 연금 정산에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산 결과로 생긴 환급액이나 추가로 낼 세금은 1월 연금액에 반영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가능공적연금 연말정산 진행 순서

부양가족 신고는 공단 인터넷 민원이나 지사에서 합니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일과 연금을 함께 하시는 분은 회사 정산이 끝나도 일이 남을 수 있어요.

월급만 있는 경우와 월급과 연금이 함께 있는 경우 비교

두 소득을 합쳐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국세상담센터 126에 연금액과 급여액을 말씀하시고 대상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반응형

연말정산 미리보기 들어가는 순서와 볼 숫자 3개

컴퓨터로 하시는 편이 글자가 크고 메뉴도 찾기 쉬워요. 국세청이 안내한 경로는 네 단계입니다.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누릅니다.
  3. '편리한 연말정산'을 고릅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들어가는 순서

메뉴가 안 보이면 홈택스 위쪽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넣어 찾아도 돼요. 들어가면 작년에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넣습니다. 그다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처럼 항목별 1년 예상 지출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 공제와 세금 변화를 그래프로 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입력 3단계

화면이 복잡해 보여도 처음에는 세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저라면 세금 칸부터 확인하겠어요. 결정세액이 아주 작으면 공제를 더 늘려도 돌려받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볼 숫자 뜻 이렇게 읽습니다
결정세액 1년 소득세의 최종 금액 세액공제는 이 금액 안에서만 효과
기납부세액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카드 사용액 1~9월 실제 사용분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볼 숫자 3개

화면 숫자는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공제 금액과 1~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계산하고(2025년 국세청 안내 기준), 10월 이후 지출은 내가 넣은 예상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작년에 일부 카드 자료가 빠질 수 있다고도 안내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올해 일을 그만두거나 새로 시작하셨다면 연봉 칸을 고쳐 넣어야 계산이 맞아요.

반응형

카드 공제는 연봉의 25%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만 붙습니다. 25%에 못 미치면 카드를 얼마를 썼든 공제는 0원이에요. 어르신 일자리는 월급이 적은 편이라 이 문턱이 낮고, 생활비만으로 넘는 경우도 꽤 있어요.

1년 총급여 공제 시작 금액(25%)
2,000만 원 500만 원
3,000만 원 75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1,250만 원

총급여별 카드 공제 시작 금액 표

문턱을 넘은 뒤에는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기본 300만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남).

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결제 수단별 카드 소득공제율 표연말정산 카드 공제 기본 한도 300만 원

총급여 3,000만 원인 분이 1~9월에 신용카드로 600만 원을 쓰고 남은 석 달에 300만 원을 더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문턱 7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지므로, 남은 300만 원 가운데 150만 원은 문턱을 메우는 데 들어갑니다. 넘어간 1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소득공제가 22만 5,000원이고, 체크카드로 쓰면 45만 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바로 줄이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 매기는 소득을 줄이는 금액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문턱을 넘은 150만 원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쓸 때 소득공제 비교

자동차 구입, 보험료, 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은 애초에 카드 사용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

공제 몇만 원을 위해 안 쓸 돈을 쓰면 손해겠죠. 제가 보기엔 어차피 나갈 장보기와 교통비를 체크카드, 전통시장 결제로 돌리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응형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와 부모님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르신 가정에서 금액이 가장 크게 나오는 항목이에요. 1년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총급여 3,000만 원이면 문턱이 90만 원이고,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을 뺀 의료비가 300만 원이라면 넘은 210만 원의 15%인 31만 5,000원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본인, 65세 이상 가족, 장애인을 위해 쓴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가 붙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병원비를 냈다면 자녀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이때 나이와 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맞벌이 자녀라면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모을수록 3% 문턱을 넘기가 쉽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700만 원 한도가 없는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기본공제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1월 현재 기준입니다.

항목 기준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본공제액 1명당 150만 원
70세 이상 추가 경로우대 100만 원

부모님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 표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겹쳐 올리면 나중에 세금을 돌려내고 가산세까지 물 수 있어요. 미리보기를 하는 김에 올해는 누가 올릴지 형제끼리 한 번 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부모님 중복 공제 주의

연금을 받는 부모님이 기준 안에 드는지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글에 금액별로 나와 있습니다.

반응형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와 연금계좌 한도

정책브리핑은 올해 달라진 공제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넓어졌어요. 다른 하나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만 원을 넘고 20만 원 이하인 구간에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 구간 세액공제
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40%

고향사랑기부금 구간별 세액공제 표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기부액의 30%

고향사랑기부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만 할 수 있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에 상당하는 품목으로 받습니다. 세금을 내는 분만 공제 혜택이 있으니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답례품만 남아요.

고향사랑기부 전 확인할 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 중이라면 올해 낸 금액과 남은 공제 한도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표

다만 공제받은 납입액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고, 묶이는 기간도 깁니다. 당장 쓸 생활비까지 넣을 일은 아니고, 이미 계좌가 있는 분이 한도를 점검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을 연금 외 방식으로 찾을 때 기타소득세 15%

11월부터 5월까지 달마다 할 일은 연말정산·연금·대출 계산 달력에 있습니다.

반응형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만 받는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적연금만 있으면 공단이 다음 해 1월 연금을 줄 때 정산하고, 공제도 인적공제만 됩니다. 부양가족이 바뀌었다면 공단에 신고하는 일만 챙기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만 받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필요한가

미리보기에 나온 환급액을 그대로 받나요?

그대로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상 소득과 지출로 계산한 금액이라 실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다음 해 초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액은 예상 금액

12월 18일이 지나면 연말정산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12월 18일은 미리보기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연말정산은 다음 해 초 회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공제 자료를 내려받는 간소화 서비스는 작년에는 1월 15일에 열렸고, 다음 해 날짜는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2월 18일 이후 연말정산 가능 여부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내 경우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