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지만, 누군가는 세금을 더 토해내는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율과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진 부분이 있어 미리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을 대충 했다가 20만 원을 더 냈던 뼈아픈 기억이 있어, 올해는 10월부터 소비 패턴을 점검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돌려보니, '어떤 항목을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특히 이번 정산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이나 대중교통 사용분 등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챙겨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올해(2025년 귀속) 달라지는 공제 포인트
세법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작년 기준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올해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소비'와 '기부'에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특히 대중교통(80%)과 전통시장(40%) 사용분은 공제율이 훨씬 높으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되고, 30%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공짜+선물' 혜택입니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 영화 관람료: 도서·공연비 공제(30%)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되어 문화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아직 기부금을 채우지 않았다면 12월 31일 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는 것이 '세테크'의 정석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놓치면 가장 큰 손해
무주택 직장인에게 가장 강력한 한 방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 체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 총급여액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5,500만 원 이하 | 17% | 연 1,000만 원 |
| 7,000만 원 이하 | 15% |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 50만 원(연 600만 원)을 냈다면, 102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3. 홈택스에 안 뜨는 '숨은 공제' 찾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아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환급액이 확 줄어듭니다.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안경점 영수증 필요)
- 교복/체육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50만 원 한도 (학교나 판매처 영수증)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시 200만 원 한도 (이름, 이용 기간 기재된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나 일부 복지단체 기부금은 전산 연동이 안 될 수 있음
특히 안경 구입비는 사용자 이름과 시력 교정용임이 명시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맞벌이 부부, 누구에게 몰아줄까?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느냐가 전체 환급액을 좌우합니다. 무조건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정답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인 경우: 세율이 높은(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 구간을 떨어뜨리는 효과)
- 의료비: 소득의 3%를 넘겨야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의 25%를 넘겨야 하므로, 역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공제 조건을 달성하기 쉽습니다.
5.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 할 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그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우선 민간 인증서(카카오, 패스, 토스 등)가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받아두세요.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성인이 된 자녀의 동의는 미리미리 받아둬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일 전후로 들어오니, 그때까지 계좌를 비워두는 즐거움을 기다려 봅니다.
💡 13월의 월급 만들기 요약
1.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납부 시 10만 원 세액공제 + 3만 원 답례품 혜택!
2.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17%까지 가능하니 전입신고와 이체 내역을 챙기세요.
3. 안경, 교복, 산후조리원 영수증은 홈택스에 없다면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글은 2025년 귀속 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적인 공제 요건이나 한도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