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할 수 있고,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이 나가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병원과 약국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돈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으로는 226만 2,605명에게 3조 760억 원이 지급되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31만 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였습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신 어르신이라면 한 번은 조회해 보실 만한 돈이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집에서 하는 방법 세 가지
공단은 초과금이 생긴 분께 지급신청서가 들어 있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2026년부터는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서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전자문서를 쓰지 않거나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냅니다. 휴대폰 알림을 잘 안 보시는 분은 이 안내를 놓치기 쉬워요.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와 신청은 같은 자리에서 한 번에 돼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들어가 로그인한 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화면을 엽니다.
- 휴대폰이 편하시면 건강보험25시 앱에서 같은 메뉴를 찾습니다.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앱이 어려우시면 고객센터 1577-1000(평일 9시~18시)에 전화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까지 끝납니다.



조회 화면에 금액이 보이면 받을 계좌를 적고 신청하면 끝이에요. 공단은 신청 → 접수 → 검토 → 지급 순서로 처리하고, 돈은 신청한 예금계좌로 들어옵니다. 지사에 직접 가시거나 팩스·우편으로 지급신청서를 내셔도 됩니다.

지급신청서를 낼 때 '지급동의계좌' 칸에 표시해 두면 다음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그 계좌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2025년 진료분 대상자 가운데 이 계좌를 등록해 둔 131만 2,819명(58%)은 2026년 9월 2일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고 돈을 받았습니다. 초과금이 아직 없는 분도 미리 등록해 둘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해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집이라면 금액보다 지급동의계좌 등록이 먼저입니다. 한 번 해 두면 해마다 안내문을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6
상한액은 그해 낸 건강보험료를 10단계(분위)로 나눠 정합니다. 1분위가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쪽이고, 10분위가 가장 많이 내는 쪽입니다. 같은 병원비를 냈어도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죠.
| 소득분위 | 2025년 진료분 | 2026년 진료분 |
|---|---|---|
| 1분위 | 89만 원 | 90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12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173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2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446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536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843만 원 |


요양병원에 1년에 120일을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따로 정해져 있고 더 높습니다. 장기 입원 중인 부모님이 계시면 아래 표를 보셔야 해요.
| 소득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2025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2026년) |
|---|---|---|
| 1분위 | 141만 원 | 143만 원 |
| 2~3분위 | 178만 원 | 181만 원 |
| 4~5분위 | 240만 원 | 245만 원 |
| 6~7분위 | 396만 원 | 404만 원 |
| 10분위 | 1,074만 원 | 1,096만 원 |

내가 몇 분위인지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따로 계산됩니다. 그해 보험료가 확정되려면 직장보험료 정산(4월), 종합소득신고 반영(6월) 같은 절차가 끝나야 해서, 공단은 매년 8월경 상한액과 초과금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낸 병원비는 2027년 8월경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올해 병원비가 많았다고 해서 연말에 바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해를 넘기고 여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얼마나 나올지 미리 따져 보기
계산 자체는 뺄셈 하나예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에서 내 소득분위 상한액을 빼면 그 차이가 초과금입니다. 여러 병원·약국에 낸 돈을 모두 더해서 보고요.
| 예시(2025년 진료분, 2~3분위) | 금액 |
|---|---|
|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 합계 | 250만 원 |
| 2~3분위 상한액 | 110만 원 |
| 돌려받는 초과금 | 140만 원 |


위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 드리려고 만든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이 병원·약국 청구 내역으로 다시 계산해서 정하므로, 집에 있는 영수증 합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만 큰돈이 나간 경우는 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병원에서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6년 기준 843만 원)을 넘으면, 환자는 그 금액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병원이 공단에 바로 청구합니다. 이것을 사전급여라고 부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은 사후환급이라고 부릅니다. 요양병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사전급여 대상에서 빠져서, 요양병원비는 모두 사후환급으로 돌려받습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계신 분이라면 병원비를 먼저 다 내고, 이듬해 안내문을 기다리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하는 일이 많죠. 이때는 누구 계좌로 받느냐, 금액이 30만 원을 넘느냐에 따라 서류와 신청 창구가 달라집니다. 본인 계좌가 아닌 곳으로 받으려면 전화로는 안 되고 지사로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 상황 | 신청 방법 | 서류 |
|---|---|---|
| 본인 계좌로 받음 | 전화·팩스·우편·인터넷·방문 | 지급신청서 |
| 가족 계좌, 30만 원 이하 | 전화·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 가족 계좌, 30만 원 초과 | 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예금주 신분증 사본 |
| 본인이 치매·의식불명 등, 30만 원 초과 | 팩스·우편·방문 | 지급신청서,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금주 신분증 사본 |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입니다. 며느리·사위·형제자매·시부모·장인장모는 제3자로 봐요. 제3자가 받으려면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고, 위임장 원본과 본인·예금주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공단이 본인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초과금은 배우자·자녀 같은 상속순위자가 받습니다. 100만 원을 넘으면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를 팩스·우편·방문으로 냅니다. 100만 원 이하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 상속대표선정동의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안에, 진단서·소견서는 6개월 안에 뗀 것이어야 합니다. 압류방지계좌로 처음 받으려면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도 함께 냅니다. 제3자에게 맡긴 위임은 최대 3년까지 유지돼요.


서류 하나라도 기한이 지나면 다시 떼야 하니, 신청할 날을 정해 두고 한꺼번에 준비하시는 게 덜 번거롭죠.
영수증 금액과 공단 계산이 다른 이유
"병원비를 300만 원 넘게 냈는데 왜 초과금이 적지?" 하는 일이 자주 생기죠.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항목은 영수증에 찍혀 있어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 나라나 지자체 의료비 지원으로 대신 낸 금액
- 경증·비응급으로 응급실을 이용해 90%를 낸 진료, 1년 외래 365회를 넘겨 90%를 낸 진료


특히 임플란트와 2~3인실 입원료는 금액이 커서 빠지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라면 조회 결과가 예상보다 적을 때 영수증에서 이 항목부터 지워 보겠어요. 그래도 차이가 크면 1577-1000에 진료 내역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분위 기준이 바뀌거나 병원이 잘못 청구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공단이 일부나 전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를 받은 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해 상한액이 1,096만 원(2026년 기준)으로 바뀌는 경우도 차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더 자세한 상한액 설명은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정리 글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한을 한 장으로 보시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안내에도 적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는 안내문이 없어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화면에서 미지급 초과금이 바로 보이고, 1577-1000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단이 그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년 8월경 정해 안내문에 함께 적어 보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분위 기준 보험료가 서로 달라서, 정확한 분위는 공단 조회나 1577-1000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부모님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초과금 대상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로 정하고 있어서,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부모님도 각자 낸 병원비로 계산합니다.

참고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안내(연도별 상한액·신청 방법·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8.30.) —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202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