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2026년 1인 가구 월 783,000원, 4인 가구 월 1,994,600원입니다. 실직·큰 병·주소득자 사망처럼 갑자기 생계가 막힌 가구가 대상이고,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월 1,923,179원)여야 해요. 기본 3개월, 위기가 이어지면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신청하고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없는 집을 위해 만든 게 긴급복지지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는 "먼저 돕고, 소득·재산은 나중에 따진다"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금액부터 보시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6, 가구원 수별 금액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2026년 금액입니다. 식료품비·의복비 같은 생계비로 쓰라고 주는 돈이고, 한 달 단위로 지급돼요.

| 가구원 수 | 한 달 지원금액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7인 이상이면 한 명 늘 때마다 301,000원씩 더해집니다. 이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한도로 정한 숫자예요. 돈은 본인 이름의 계좌로 들어오는데, 긴급지원 수급 계좌에 들어온 지원금은 법으로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빚 때문에 통장이 묶일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꼭 짚어 두고 싶었어요.
이런 일이 생겼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위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적어 둔 사유는 이렇습니다.

- 집안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되어 소득이 끊긴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
- 휴업·폐업,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겼거나 끊긴다는 예고를 받은 경우
여기에 더해 수도·가스가 끊긴 경우, 건강보험료나 집세를 오래 밀린 경우처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도 있어요. 겨울을 앞둔 지금은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세요. 전기가 끊긴다는 예고장을 받은 것만으로도 위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재산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923,179원, 4인 가구는 월 4,871,054원 이하예요.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32%)보다 선이 훨씬 넉넉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소득 | 1인 1,923,179원 · 4인 4,871,054원 이하 |
| 재산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 재산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 재산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 | 1인 856만 4천 원 · 2인 1,019만 9천 원 · 4인 1,249만 4천 원 이하 |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뒤 계산하는데, 사는 집에는 주거용 재산 공제(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가 먼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1인 856만 4천 원이고, 주거지원까지 받을 때는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해 봅니다.
제가 보기엔 이 표를 보고 "조금 넘는 것 같은데" 하며 포기하시는 게 가장 아깝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도 기준을 맞추는지는 지원한 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판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애매하면 일단 129에 상담부터 넣어 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순서와 받는 기간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합니다. 129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받고,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본인이 아니어도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알려도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상담·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집으로 와서 상황을 확인하고(현장 확인), 지원 여부를 정해 알려 줍니다. 지원이 먼저 나간 다음에 소득·재산 조사(사후조사)가 이어지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했는지 심사해요.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합니다. 그래도 위기가 풀리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늘릴 수 있는데, 전체 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는 없어요. 심사에서 부적정으로 판정되면 받은 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내야 할 수도 있으니, 상담할 때 소득·통장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결국 본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받은 뒤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같은 위기 사유로는 지원이 끝난 때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다르면 생계지원은 1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 봄에 실직으로 생계지원을 받았던 분이 올해 큰 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됐다면, 위기 사유가 다르니 1년이 지났는지를 따져 봅니다. 또 다른 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긴급지원은 빠지는데, 그쪽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생계지원이 끝날 무렵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로 넘어가는 길을 같이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준표는 차상위계층 기준 2026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긴급복지의 다른 지원은 hit1t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와 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지원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한 번에 6개월 치를 받나요?
아니요. 한 달 단위로 지급되고 기본은 3개월입니다.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늘어나며, 모두 합쳐 6개월을 넘지 않아요.
집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집이 있어도 됩니다. 사는 집은 주거용 재산 공제를 먼저 받고, 나머지 재산이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인지 봐요. 금융재산은 따로 1인 856만 4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밤이나 주말에 급하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의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운영됩니다. 평일 낮이라면 주민센터에 바로 가셔도 돼요.
참고한 자료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소득·재산 기준·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2026년 금액·지원기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재지원 제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와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자체 긴급복지가 더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함께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