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은 두 분이 모두 받을 때 한 달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한 사람 기준 금액 34만 9,700원에서 각각 20%를 줄인 27만 9,760원씩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부부 중 한 분만 받는다면 이 20% 감액이 없어서 34만 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둘이 받으면 69만 9,400원 아니었어?" 하고 통장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부부 감액이라는 규칙 때문이죠. 여기에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운 부부는 한 번 더 줄어들 수 있어서, 같은 부부라도 받는 돈이 집집마다 달라요.

2026년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나온 올해(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출발점으로 누가 받느냐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요.

| 가구 형태 | 한 사람 최대 | 가구 합계 최대 |
|---|---|---|
| 혼자 사는 분 (단독가구) | 34만 9,700원 | 34만 9,700원 |
| 부부 중 한 분만 받음 | 34만 9,700원 (감액 없음) | 34만 9,700원 |
| 부부 두 분 모두 받음 | 27만 9,760원 (20% 감액) | 55만 9,520원 |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가 월 395만 2천 원, 단독가구가 월 247만 원이에요. 이 기준은 부부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봅니다. 자격 계산을 처음부터 해 보고 싶으시면 예전에 쓴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예시 글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부부 감액 20%, 오해하기 쉬운 세 가지
공식 안내에 적힌 이유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입니다. 둘이 살면 집세나 공과금을 나눠 쓰니 한 사람씩 따로 사는 것보다 덜 든다는 판단이에요.

첫째, 20%는 부부 합계에서 한 번 깎는 게 아니라 두 분 각자의 금액에서 따로 깎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국민연금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상태라면, 그 줄어든 금액에서 다시 20%가 빠져요.
둘째, 한 분만 받으면 감액이 없습니다. 남편은 만 65세가 넘었는데 아내가 아직 63세라면 남편 혼자 34만 9,700원을 받다가, 아내가 65세가 되어 함께 받기 시작하는 달부터 두 분 모두 27만 9,760원으로 바뀌는 식이에요.
셋째, 감액이 있다고 손해는 아닙니다. 따로 보면 한 사람 몫이 줄어든 것 같지만, 가구 전체로는 한 분만 받을 때보다 20만 9,820원이 더 들어와요. 이 부분 때문에 "어차피 깎이니 한 사람만 신청하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두 분 다 신청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소득이 기준에 가까운 부부는 한 번 더 줄어요 (계산 예시)
두 번째 감액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이름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은 뒤의 형편이, 아슬아슬하게 못 받은 집보다 오히려 나아지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부부 소득인정액에 부부 감액 뒤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뺍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부부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 재산 환산액 | 월 350만 원 |
| 부부 감액 뒤 기초연금 | 27만 9,760원 × 2 | 55만 9,520원 |
| 더한 금액 | 350만 원 + 55만 9,520원 | 405만 9,520원 |
| 선정기준액을 넘는 금액 | 405만 9,520원 − 395만 2천 원 | 10만 7,520원 |
| 실제 부부 합계 | 55만 9,520원 − 10만 7,520원 | 45만 2천 원 |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 이하처럼 기준과 거리가 넉넉한 부부라면 이 감액은 걸리지 않아요. 반대로 기준선에 바짝 붙어 있어도 아예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부부 두 분이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 받는 부부의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바로 줄지는 않습니다. 각자 받는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34만 9,700원에서 출발해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을 넘는 분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A급여라고 부르는 부분)을 넣은 공식으로 금액이 다시 계산되고, 거기에 부부 감액 20%가 또 붙어요. 그래서 남편은 국민연금이 많고 아내는 없는 부부라면 두 분 기초연금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 각자의 국민연금 | 기초연금 출발 금액 | 부부 둘 다 받을 때 |
|---|---|---|
| 없음 또는 월 52만 4,550원 이하 | 34만 9,700원 | 27만 9,760원 |
| 월 52만 4,550원 초과 | 공식으로 다시 계산 (최저 기준 있음) | 계산된 금액에서 20% 감액 |
정확한 금액은 사람마다 가입 기간과 시기가 달라 표로 딱 잘라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기초연금 예상 금액"을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2027년 부부감액 축소, 지금 어디까지 왔나
정부가 9월 4일 발표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비율을 줄이고 저소득층 지급을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정책브리핑에는 이렇게 바뀌면 최대 12만 4천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감액 비율이 몇 %로 바뀌는지, 어느 소득 구간부터 적용하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정된 숫자를 찾지 못해서 여기에는 적지 않을게요. 뉴스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니, 확정되면 기초연금 홈페이지 공지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제 생각엔 지금 받을 수 있는 부부라면 바뀌는 걸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청해 두는 게 낫습니다. 기초연금은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달 몫을 소급해 주지 않거든요. 65세 이상이 함께 챙길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어르신 지원금 모음에, 기초연금 신청 기한만 짧게 보려면 기초연금 신청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한 명만 65세가 넘었으면 감액되나요?
아니요. 한 분만 받는 '부부 1인 수급'이라 20% 감액이 없고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다만 자격은 부부 기준(월 395만 2천 원)으로, 배우자 소득과 재산까지 합쳐서 봐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내 경우를 물어보세요.
둘이 받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금액이 바뀌나요?
부부 감액은 두 분이 모두 받을 때만 적용되는 규칙이라, 남은 분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사망 신고 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변동 사항을 알려 두시면 바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줘요. 돈은 지금처럼 매달 25일에 들어오고요.
참고한 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 (2026년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연계 기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 감액 20%, 소득역전 방지 감액, 최저연금액)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1) — 2026년 선정기준액
- 정책브리핑 (2026.9.4)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