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은 '의료급여'로 받습니다. 2026년 기준 1종이면 동네 의원 외래 1,000원, 약국 500원만 내고 입원비 본인부담은 없어요. 2종은 의원 1,000원이지만 병원급 외래는 15%, 입원은 10%를 냅니다.
같은 수급자인데 옆집 어르신은 입원비가 0원이었다는데 우리 집은 왜 고지서가 나왔는지, 이런 질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답은 대부분 1종이냐 2종이냐, 그리고 어느 병원을 어떤 순서로 갔느냐에서 갈려요.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1종인지 2종인지부터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주거급여처럼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6년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혼자 사는 분은 월 1,025,695원, 두 식구는 1,679,717원 이하이면 대상이 돼요.

보건복지부 안내를 보면 1종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가구, 결핵이나 희귀난치·중증질환(암·중증화상)으로 등록된 분, 시설에 사는 수급자 등입니다. 2종은 수급자 가운데 1종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고요. 그러니 집에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가족이 함께 살면 2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몇 종인지는 의료급여증이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알 수 있어요. 병원비 계산은 전부 이 구분에서 시작하니, 아래 표를 보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의료급여 1종·2종 병원비, 한 번에 얼마 내나요
1종 외래는 정해진 금액만 냅니다. 진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이에요.

| 구분 | 1종 | 2종 |
|---|---|---|
| 의원 외래 (1차) | 1,000원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외래 (2차) | 1,500원 | 진료비의 15% |
| 상급종합병원 외래 (3차) | 2,000원 | 진료비의 15% |
| 약국 (처방전 1장) | 500원 | 500원 |
| 보건소·보건지소 | 없음 | 없음 |
| 입원 | 없음 | 진료비의 10% |
| 입원 식대 | 20% | 20% |
CT·MRI·PET 같은 특수 장비 검사는 따로 셉니다. 외래에서 찍으면 1종 5%, 2종 15%를 내요. 병원 안에서 약을 바로 지어 주는 곳이면 1종 외래가 500원씩 더 붙고요. 의원이라면 1,500원이 되는 식입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1종이라도 18세 미만, 등록된 중증·희귀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해 다니는 분은 외래 본인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임산부나 20세 이하 학생은 주민센터에 면제 신청서를 내야 적용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죠. 흔한 경우 세 가지를 위 표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모두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만 쳤어요.

첫째, 감기로 동네 의원에 한 달 세 번 가고 약국에서 약을 세 번 받은 경우입니다. 1종도 2종도 1,000원 × 3번 + 500원 × 3번 = 4,500원이에요. 동네 의원만 다니면 둘 사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둘째, 종합병원 외래에서 검사까지 해서 진료비가 10만 원 나온 경우. 1종은 1,500원인데 2종은 15%라 15,000원입니다. 열 배 차이가 나요.
셋째, 입원해서 건강보험 되는 진료비가 200만 원 나온 경우. 1종은 0원, 2종은 10%인 20만 원입니다. 여기에 밥값(식대) 20%는 1종·2종 모두 따로 내요.
제가 보기엔 2종인 분이 병원비를 아끼는 길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가벼운 병은 의원에서 끝내고, 큰 병원은 꼭 필요할 때만 의뢰서를 받아 가시는 거예요. 같은 치료라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몇 배씩 달라지니까요.
병원 가는 순서, 의뢰서 없으면 전액 낼 수 있어요
의료급여는 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의원·보건소 같은 1차 기관에 가고, 거기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야 2차(병원·종합병원), 다시 의뢰서를 받아야 3차(상급종합병원)로 갈 수 있어요.

이 순서를 건너뛰면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동네 병원으로 돌아올 때는 '의료급여회송서'를 받고요. 순서를 건너뛰어도 되는 예외도 있는데, 내 경우가 해당되는지는 다니는 병원 원무과나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큰 병원 예약을 잡기 전에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의뢰서가 필요한가요?" 한마디만 물어도 고지서 걱정은 대부분 줄어요.
그리고 병원비가 한꺼번에 많이 나와도 끝까지 다 내는 건 아닙니다. 본인부담 상한이 있어서 1종은 한 달에 5만 원, 2종은 1년에 80만 원(요양병원에 240일 넘게 입원하면 12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돌려줍니다.
2026년에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
지난해 '수급자 외래비를 진료비의 4~8%로 바꾼다'는 소식 때문에 걱정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이 개편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의 정액 방식을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2026년 10월 지금도 위 표의 1,000~2,000원이 그대로입니다.

대신 새로 생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부터 1년에 외래를 365번 넘게 다니면, 넘는 진료부터 본인부담 30%를 냅니다. 대상은 전체 수급자 156만 명 가운데 550명쯤으로 예상됐고, 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같은 분은 빠집니다. 대부분의 어르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내년 기준도 이미 나왔어요.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094,417원, 2인 가구 1,792,258원입니다. 올해 기준을 조금 넘어 떨어진 분이라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소득 기준이 비슷한 다른 제도는 차상위계층 기준 2026 정리 글에 적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면 비급여 진료비도 다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위 금액은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에만 해당해요.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 차액 같은 것은 수급자도 따로 냅니다. 치료 전에 비급여가 있는지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틀니나 임플란트도 싸게 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틀니는 1종 5%, 2종 15%, 임플란트는 1종 10%, 2종 20%를 냅니다. 대상이 되는지, 언제 적용되는지는 치과에서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병원비 상한을 넘은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기준 금액을 넘는 본인부담은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돌려받는 방법과 시기는 지역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어르신 지원금 모음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참고한 자료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1종·2종 대상, 진료 절차)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금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2025.7.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2026.7.28)
- 강동구청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안내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