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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2026, 34만 9,700원 받아도 합계 82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by 정책 선생님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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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은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지만, 받은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1인 가구는 다른 소득이 없을 때 두 돈을 합쳐 월 82만 556원(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2026 표지

통장에 기초연금 34만 9,700원이 들어왔는데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 있으면 누구나 당황하실 텐데요. 잘못 들어온 돈도, 깎인 돈도 아니고 제도의 계산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래 표에 가구별 금액과 재산기준, 집과 예금이 소득으로 바뀌는 계산을 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빠지는 이유

생계급여 계산식은 한 줄로 끝납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그 집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가 매달 나오는 돈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빠지는 계산 순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소득에 더해지고, 더해진 만큼 생계급여가 내려갑니다. 반대로 장애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소득 계산에서 빠지고요.

이 방식을 보충급여라고 부릅니다. 가진 소득을 먼저 쓰고 모자란 부분을 나라가 채운다는 뜻이지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도, 기초연금 때문에 전체 금액이 내려가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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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가구별로 계산한 금액

말로 들으면 헷갈리는 내용이라 숫자로 놓아 보겠습니다. 모두 2026년 기준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며 다른 소득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가구별 비교

사례 기초연금 외 소득 기초연금 생계급여 월 합계
1인, 소득 없음 0원 34만 9,700원 47만 856원 82만 556원
1인, 국민연금 30만 원 30만 원 34만 9,700원 17만 856원 82만 556원
1인, 국민연금 50만 원 50만 원 34만 9,700원 0원 84만 9,700원
부부 2인, 소득 없음 0원 55만 9,520원(둘 합계) 78만 4,253원 134만 3,773원

세 번째 줄을 눈여겨보세요. 소득인정액이 84만 9,700원이면 생계급여 기준 82만 556원을 넘어 생계급여는 끊기거든요. 그래도 의료급여 기준인 102만 5,695원(1인 가구)보다는 낮으니, 부양의무자 조건까지 맞으면 의료급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드는 어르신이라면 저라면 생계급여 금액보다 의료급여가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하겠어요. 의료급여 병원비 기준은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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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6, 지역별 공제액과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재산이 얼마 이하"로 끊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바꿔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빼 주는 금액은 살고 있는 지역마다 달라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6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빼 주는 금액) 9,900만 원 8,000만 원 7,700만 원 5,300만 원
주거용재산 한도(생계급여) 1억 7,200만 원 1억 5,100만 원 1억 4,600만 원 1억 1,200만 원

주거용재산 한도는 실제로 사는 집에 낮은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범위를 말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므로 환산액이 훌쩍 커지지요.

재산 종류 월 소득환산율 공제 후 1,000만 원이 남으면
주거용재산 1.04% 월 10만 4,000원
일반재산 4.17% 월 41만 7,000원
금융재산 6.26% 월 62만 6,000원
자동차 100% 월 1,000만 원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따로 빼 줍니다. 3년 이상 장기 금융저축은 가구당 연 500만 원, 총 1,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되는데 수급권자만 해당합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등이며, 개인끼리 빌린 돈은 법원 판결문 같은 자료가 있어야 인정돼요.

부양의무자 쪽 기준도 하나 알아 두세요. 따로 사는 자녀 같은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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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세금·예금이 있을 때 소득인정액 계산

재산이 있는 경우를 두 집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른 재산과 부채는 없고, 소득은 기초연금 34만 9,700원뿐이라고 놓았어요.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과 소득인정액 계산

  1. 지방 소도시(그 외 지역) 1인 가구, 전세보증금 6,000만 원: 6,000만 원에서 5,300만 원을 빼면 700만 원이 남고, 1.04%를 곱하면 월 7만 2,800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은 42만 2,500원, 생계급여는 39만 8,056원이 되고요.
  2. 서울 1인 가구, 본인 집 1억 5,000만 원: 9,900만 원을 뺀 5,100만 원에 1.04%를 곱하면 월 53만 400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더하면 88만 100원이라 생계급여 기준을 넘고, 의료급여 기준 안에는 드는 셈이죠.

두 번째 사례처럼 집 한 채가 있어도 생계급여 대상이 아닐 뿐 다른 급여는 남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가장 위험한 재산은 집이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환산율이 100%라서 평범한 승용차 한 대로 기준을 넘길 수 있거든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는 제외되거나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으니, 차를 처분하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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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순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것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는 경우 월 247만 원, 부부는 월 395만 2,000원 이하(2026년 선정기준액)일 때 받게 됩니다. 수급자는 대체로 이 기준 안에 들지만, 기초연금은 재산 계산 방식이 달라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을 따로 보셔야 해요.

기초연금 신청 순서

  1.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겨 두세요.
  2.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3.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달 생계급여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4. 재산이 바뀌었으면(상속, 집 매매, 차 구입) 바로 신고합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더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합니다.

합계가 같으니 기초연금은 신청하나 마나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저라면 그래도 신청해 두겠습니다. 생계급여에서 벗어나도 기초연금은 따로 남고, 소득이 늘어 수급자에서 나오는 시기에 끊기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어르신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이 감소분을 부가급여로 보전해 주는 장치도 있어요. 금액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원은 어르신 지원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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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인정액 조건이 맞으면 수급자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일은 없어요. 다만 받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에서 집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사는 집은 주거용재산으로 낮은 환산율(월 1.04%)을 적용받고, 지역별 기본재산액도 빠집니다. 집값이 높아 환산액이 커지면 생계급여는 안 나와도 의료급여 기준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이 오른 금액만큼 생계급여는 내려갑니다. 합계를 정하는 것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고, 이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지요. 내년 기준은 2027 생계급여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기준으로 쓴 글입니다. 개인별 금액은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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