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누르는 것이며, 2025년 소득분을 놓친 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결정금액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화면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국세청은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고, 조건을 갖췄다면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화면부터 열기 전에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 세 가지를 종이에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기준, 소득부터 봅니다
2025년 소득분은 부부가 번 돈을 합친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치며, 자녀나 부모님 소득은 더하지 않아요.
| 가구 유형 | 2025년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 유형은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나이나 세대주 여부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과 배우자의 소득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가리켜요.


혼자 사시는 60대 분이 70세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면 유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올라 생계를 함께해야 홑벌이로 봅니다.
어르신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대목은 총소득의 범위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더하거든요. 반면 비과세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집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긴 해라도 소득 기준 계산에는 넣지 않는다는 뜻이죠.


같은 노인일자리에 다니는데 옆 분만 받았다는 이야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급여가 같아도 사업·이자·연금 같은 다른 소득이나 가구의 재산이 다르면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노인일자리 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신청 시기를 고를 수 있으니, 일자리 조건은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글에서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재산 2억 4천만 원, 빚은 빼지 않고 계산합니다
소득이 맞아도 재산에서 걸리는 분이 많아요. 2025년 소득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쳐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자,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까지로 봅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결과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그대로 |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재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어도 그 금액을 빼 주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두셔야 해요.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면 부모님 재산도 합쳐서 봅니다. 주소가 다르면 부모님 재산은 더하지 않죠. 다만 부모님 소유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집을 빌린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의 100%(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별도 기준 있음)를 신청자의 전세금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남의 집에 전세로 사는 경우는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봐요.

조회 화면에는 대상으로 나왔는데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 뒤 금융조회에서 예금과 금융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오면 재산 기준 초과로 빠질 수 있어서, 통장 잔액까지 합쳐 보고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이 순서로 누르면 됩니다
컴퓨터라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휴대전화라면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확인해요. 메뉴 이름은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전체메뉴)에 들어갑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누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누릅니다.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누르면 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가 나옵니다.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예요. 안내문을 잃어버려도 같은 조회 화면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으로 나왔다면 신청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 방법 | 이렇게 합니다 | 이런 분께 맞습니다 |
|---|---|---|
| 모바일 안내문 | '신청하기'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를 받은 분 |
| 우편 안내문 QR |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을 비춘 뒤 입력 | 우편으로 안내를 받은 분 |
|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누름 | 앱이 어려운 분 |
| 상담센터 1566-3636 | 동의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평일 9시~18시 | 혼자 하기 어려운 분 |

저라면 앱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께는 ARS보다 상담센터 전화를 먼저 권하겠습니다. 숫자를 잘못 누를 걱정이 없고, 안내문을 받았는지부터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안내문은 한 가구에 한 사람에게만 가니, 본인이 못 받았다면 배우자가 받았는지도 살펴보셔야 하고요.

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인일자리에 다녀도 따로따로 신청하지는 못해요.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입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갖췄는데 안내대상이 아니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개별인증번호가 없어서 ARS로는 할 수 없고, 손택스·홈택스의 직접입력 신청이나 서면 신청을 써야 합니다.

- 손택스나 홈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고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누릅니다.
-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계좌를 넣은 뒤 신청합니다.

안내에서 빠지는 흔한 경우는 회사가 급여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때입니다. 이때는 증빙서류를 붙여 신청하면 되고요,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과 실제로 받은 돈이 같다면 따로 낼 서류는 없어요.


서류는 안내문에 적힌 전용 팩스로 보내거나, 홈택스의 '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올려요. 일한 적 없는 사업장 소득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신고한 뒤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금 하면 언제 얼마를 받나
정기신청은 2026년 6월 1일에 끝났지만 기한 후 신청은 아직 열려 있어요. 국세상담센터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 화면은 12월 1일까지로 적고 있어서 하루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보기엔 12월 1일을 믿고 기다릴 이유가 없으니, 11월 안에 끝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시기 | 지급 |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11월 30일까지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95% |
|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년 3월 1일~15일 | 2027년 6월 30일까지 |
| 정기신청 | 2026년 연간 소득 | 2027년 5월(매년 5월) | 국세청 공지 확인 |

기한 후 신청은 결정된 장려금의 5%가 줄어요. 계산된 금액이 100만 원이면 95만 원을 받는 식이죠.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50% 감액도 따로 적용되니 기대 금액을 낮춰 잡으셔야 해요.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11월 말에 신청했다면 늦어도 4개월 안, 그러니까 내년 3월 말 전에는 결과가 나오는 셈이에요.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칭 문자도 조심하셔야 해요.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 돈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런 전화나 문자가 오면 응하지 말고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한 번 동의해 두면 앞으로 2년 안에 안내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돼요. 해마다 기한을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께 쓸모가 큰 기능입니다.

어르신 대상 지원 제도를 더 찾으신다면 어르신 지원금 모음에 신청 기한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회에서 안 나오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조건을 갖췄다면 받을 수 있어요. 안내문은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보내는 것이고, 안내를 못 받은 분은 직접입력 신청이나 서면 신청을 하면 돼요. 왜 빠졌는지는 홈택스에서 안내제외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소득도 총소득에 더하므로 일해서 번 돈과 합친 금액이 기준 안에 들어야 합니다. 연금만 있고 일한 소득이 전혀 없는 분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는 신청 조건부터 맞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자였던 가족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하나요?
네, 상속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고, 절차가 낯설면 1566-3636에서 먼저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 국세청 일하는 시니어를 위한 근로장려금 안내
-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안내
202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