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섬·벽지처럼 요양기관이 부족한 곳에 살거나, 천재지변이나 신체·정신·성격 같은 사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달 현금으로 주는 돈이며, 2026년 금액은 월 240,450원(2026년 1월부터 적용)입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대부분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서비스로 받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 근처에 요양기관이 아예 없다면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이럴 때 서비스 대신 돈으로 주는 것이 가족요양비이고, 법에서는 '특별현금급여'라는 이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들어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2026년 금액, 월 240,45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에 가족요양비 지급액이 월 233,400원에서 월 240,450원으로, 월 7,050원 오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6년 1월분부터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가족요양비 월 지급액 | 233,400원 | 240,450원 |
| 오른 금액 | - | 월 7,050원 |
| 12개월 받으면 | 2,800,800원 | 2,885,400원 |

금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정액입니다. 1등급이든 5등급이든 대상으로 인정받으면 같은 돈이 나와요. 방문요양처럼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가 커지는 재가급여와는 계산 방식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지급은 한 달 단위로 합니다. 다만 달 중간에 대상이 되거나 대상에서 빠지면 그달에 해당하는 날수만큼만 나눠서 줍니다. 30일인 달에 보름만 해당했다면 대략 절반인 12만 원 안팎이 나오는 셈입니다.
가족요양비 대상, 세 경우 중 하나에 들어야 합니다
먼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뇌혈관 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여야 해요. 소득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을 갖췄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안내를 보면 아래 세 경우 가운데 하나에 들어야 합니다.
| 경우 | 내용 | 누가 정하나 |
|---|---|---|
| ① 섬·벽지 거주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사는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지역 |
| ②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이나 이와 비슷한 사유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
| ③ 신체·정신·성격 사유 | 이런 사유로 가족 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

가장 흔한 경우는 첫 번째, 사는 곳이 고시된 섬·벽지 지역인 경우입니다. 같은 군 안에서도 읍내는 빠지고 특정 섬이나 산간 마을만 들어가는 식이라, 주소만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에서 헛걸음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저라면 서류를 챙기기 전에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우리 집 주소가 가족요양비 고시 지역에 들어가는지부터 묻겠어요.


세 번째 경우는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서 공단이 증빙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정부24 안내의 구비서류에 진단서와 장애인 등록증이 예로 나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어떤 진단이 해당하는지는 공단 지사에서 개별로 확인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 경우 어디에도 들지 않으면 가족요양비 대신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를 쓰게 됩니다. 그래도 가족이 직접 돌보고 싶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가족이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돼 돌보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면 못 쓰는 급여, 쓸 수 있는 급여
가족요양비는 서비스 대신 받는 돈이라서, 받는 동안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함께 쓸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재가급여 가운데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는 가족요양비를 받으면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전동침대나 욕창 방지 매트리스, 보행기 같은 용품을 사거나 빌릴 때 쓰는 급여이고, 고시에 정해진 한도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입니다.


나중에 동네에 요양기관이 생기거나 사정이 바뀌어 방문요양을 쓰고 싶어지면, 반드시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급여를 쓰면 그 비용은 전부 본인이 내야 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지급 요건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변경신청서를 내야 해요.

변경신청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면 되고, 서식이나 절차가 헷갈리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로 먼저 묻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 순서와 준비 서류
가족요양비는 정해진 신청 기간이 없는 상시 신청입니다.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7호서식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씁니다.
-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습니다.
-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 우리 집이 세 경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를 챙깁니다.
- 가까운 공단 지사에 서류를 냅니다.
- 인정되면 매달 수급자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계좌는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에 수급자 본인 계좌번호를 적어야 하고, 가족이나 대리인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어르신 통장 대신 돌보는 자녀 통장을 적는 실수가 잦으니, 신청서를 쓸 때 이름부터 맞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압류가 걱정되는 분은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신청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안내도 서식에 함께 있습니다.


등급 신청부터 해야 하는 분이라면 순서와 점수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대상 조건과 신청 기한을 한 화면에서 보고 싶다면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안내에도 같은 내용이 모여 있습니다.
가족이 돌보는 두 제도, 가족요양비와 가족 요양보호사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면서 돈을 받는 길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 글의 가족요양비이고, 다른 하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가족이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돼 돌보는 방식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가족요양비 | 가족인 요양보호사 |
|---|---|---|
| 성격 | 공단이 주는 현금 | 방문요양 서비스 |
| 받는 사람 | 수급자 본인 계좌 | 기관을 거쳐 요양보호사 임금 |
| 자격증 | 필요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
| 사는 곳 조건 | 고시 지역 등 세 경우 | 지역 조건 없음 |

요양기관이 있는 도시에 살면서 가족이 돌보고 싶다면 대부분 두 번째 길로 가게 됩니다. 저라면 우리 집이 섬·벽지 고시 지역이 아닌 이상 가족요양비보다 이쪽을 먼저 알아보겠어요.

가족 요양보호사의 하루 인정 시간과 한 달 일수는 가정요양급여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비는 등급이 높으면 더 많이 받나요?
아니요, 등급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대상으로 인정받은 분 모두 월 240,450원을 받습니다. 등급별 한도가 있는 재가급여와 달리 정액으로 정해 둔 현금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요양비를 받는 중에 복지용구를 살 수 있나요?
네, 복지용구는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면 방문요양이나 요양원 같은 다른 급여는 쓸 수 없지만, 기타재가급여인 복지용구만은 예외로 열어 두었습니다. 한도는 연간 160만 원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가족요양비를 못 받나요?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정부24 안내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신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지, 세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참고한 자료
- 정부2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2026년 11월 기준